김종석 의원, 10일 정무위 국감서 세월호 조사 특조위 질타
"출범 1년이 다 되도록 조사 개시조차 못하고 있어"
"경제적 이익 위해 늑장 개시한다는 오해 소지 많다"
"매달 위원장 1200만원,부위원장 1000만원씩 월급 받아"
[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경제적 이익 도모’,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조위가 출범 1년이 다 되도록 조사 개시조차 못 하고 있다. 조사 개시가 늦어질수록 간부들의 경제적 이익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조사 개시 날짜를 떠나서 특조위 행보 자체에서 어떤 간절함이나 입법 취지에 상응하는 시급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의 간절한 마음과 여야 합의라는 입법 취지에 부응해야 한다”며 특조위의 조속한 활동 개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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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
장완익 특조위원장은 “3월에 임명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시행령 제정까지 오래 걸렸다”며 “별정직 공무원 채용이 완료돼야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 위원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조속하게 개시 일정을 마련하고 조사 계획을 세워서 양 참사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시간과 역량이 부족했다”는 장 위원장의 해명에 대해 “위원회가 제출한 회의록을 보면 이미 지난 5월 29일 회의 안건에 ‘특조위 예산안은 정부 일정에 따라 마련해 6월 말 기재부에 제출한다’고 적혀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러나 6월 25일 회의록에 따르면 ‘2019년 예산안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2020년 예산안은 본예산으로 간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미 내부적으로 2019년 예산은 예산안을 안내고 버티다 예비비로 가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건비 낭비의 대안으로 ‘조사 개시 후 정식 급여 지급’을 들었다. 김 의원은 “특조위 본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7개월 째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한달에 10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가고 있다”며 “정식 급여는 조사 개시 후부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사 개시가 늦어질수록 급여를 지급해야 할 시점도 늘어난다”며 “이게 다 국민 세금”이라고 성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법 시행 이후가 아닌 조사 개시 시점부터 1년, 최장 2년까지 활동한다. 이날 김 의원 주장에 따르면 특조위원장은 매달 1200만원, 부위원장은 10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한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3월 출범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조사를 대상으로 한다. 세월호 2기 특조위의 과제는 Δ세월호 선체의 침몰 원인 Δ구조 방기 의혹 Δ참사 이후 인양 등 사후 수습 과정의 적절성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다.
so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