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사원 전씨 선박 검사 허위 제출 업무 방해 인지"
[뉴스핌=주재홍 기자] 대법원이 세월호 선체에 대한 증·개축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을 깨고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
재판부는 “경력이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전씨는 세월호 감사결과서 등을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한국선급의 선박 검사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세월호의 경사시험 결과를 허위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체크리스트와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한국선급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선박의 무게중심 위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측정하기 위한 경사시험을 진행하면서 실제 나온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고 경사시험결과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세월호는 증·개축으로 무게중심이 51㎝나 올라갔지만 별다른 제제를 받지 않았다.
앞서 진행된 1·2심은 “검사 당시 전씨는 경사시험결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한국선급으로 하여금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laier1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