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공보관실 현금예산 증빙자료 없지만 문제없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4:42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5:00

법사위, 10일 국정감사 돌입…김명수 춘천법원장 시절 예산 '논란'
김도읍 의원 등 관련 자료제출 요구…안철상 "자료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현금으로 공보관실 예산을 수령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같은 목적으로 수령된 현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같은 날 오전 법원행정처에 제출을 요구한 관련 자료 등에 대해 "예산집행 증빙자료가 없지만 절차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공보관실 업무비로 편성한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있지만 현금성 경비 지급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25일 오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안 처장은 "감사원에서 2016년 공보관실 운영비가 행정처에 20%, 나머지 80%는 일선법원에 배정된 것과 관련, 행정처에 고정적으로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적은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일선법원에는 공보관실이 따로 없어 이를 편성한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있지만 현금성 경비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공보관실이 없지만 법원장, 지원장, 사무국장, 판사 등이 홍보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 그 예산은 법원에 배정된 것이므로 법원장이 이를 수령한 것은 잘못이 아니고 다른 분이 수령했다하더라도 법원장 지시에 따라 했을 것이므로 이는 잘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편성과 현금성 경비는 감사원에서도 지적해서 2018년에는 카드로 했고 2019년에는 예산명목에서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원행정처에서 홍보관실 운영비 사용 안내가 내려왔는데, 안내에 의하면 증빙 첨부하라는 얘기가 없었다"면서 "결국 예산편성 자체를 문제로 지적할 수는 있으나 법원 집행에 있어서 문제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체는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그런 혐의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 예산을 쓰면 얼마를 배정받아 어디에, 어떤 용도로 썼다는 증빙자료를 남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관련 자료를 요청한 김 의원도 "국가 예산을 사용하면서 관련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울산지방법원장은 관련자료를 다 증빙했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이와 관련 "행정처장실 운영비가 나오면 운영비를 수령한 사람이 서명 날인을 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커피인지 생수인지 모두 밝힐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춘천법원장을 지냈다. 그는 당시 20015년 550만원, 2016년 200만원씩 4차례에 걸쳐 800만원 등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현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