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단, 설문조사로 서비스 개편에 이용자 목소리 반영
포털서비스와 연계한 지도서비스 확대, 모바일 앱 UI 개선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도 포털 지도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거리보기(로드뷰)를 이용할 수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이 같이 개편해 적용한다.
이번에 개선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주요내용은 △지도서비스 확대로 홈페이지 대민서비스 개선 △모바일 앱 기능개선 △토지이용규제 용어사전 핸드북 제작 배포다.
우선 사용자들이 필지별 토지이용규제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상황을 다양한 지도에서 볼 수 있도록 거리보기(로드뷰) 지도서비스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도 위에서 지번 및 도로명주소로 필지를 바로 검색하고 다음 및 네이버 지도를 연계한 일반, 항공, 거리보기 지도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자료=국토교통부] |
모바일 앱은 현장에서 규제내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지도 위에서 규제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번 및 도로명주소 통합검색 기능과 규제내용을 읽기 편하도록 가독성이 뛰어난 이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를 도입했다.
'토지이용 용어사전' 핸드북 500부도 제작해 배포한다. 핸드북은 토지이용규제 관련 전문용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핸드북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오는 15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 1일부터 선착순 500명에게 배포된다. 이후 국토부 및 토지이용규제 홈페이지에서 책자 내용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모니터단 40여명의 의견과 사용자 6877명의 만족도 설문조사, 헬프데스크에 접수된 의견 1만1000건을 분석해 이번 개편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욱 편리한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자신의 땅에 대한 규제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지별 지역 및 지구 지정 현황, 행위제한 및 규제안내서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토지이용규제 내비게이터)으로 제공하는 국토부의 대표적인 국민 서비스다. 지난 200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홈페이지에 하루 평균 6만8000명이 방문하고 매일 35만건 이상의 열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