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국법령 상 욱일기 게양해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참"
軍 "양군 발전적 관계 영향 주면 안돼, 우호증진 지속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018 대한민국 국제관함식’ 에 불참할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해군은 이날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며 “이번 결정이 양국 해군의 발전적 관계 유지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양국 해군 간의 군사교류와 우호증진은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이날 오전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시 ‘욱일승천기(욱일기)’ 게양 관련 입장을 확인한 결과, “한국 해군이 통보한 원칙(마스트에 자국기와 태극기 게양)을 존중할 것이나 자국 법령에 따라 해상자위대기(욱일기)도 게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 왔다고 한다.
일본 측은 그러면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자국 법령과 국제관례에 의거한 이러한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번 관함식에는 일본 함정이 참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해상사열 원칙에 대해 외교경로와 국방장관의 주한일본대사 대화,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과의 통화 등 일본 측과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해군이 통보한 해상사열 원칙을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고, 우리도 일본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결국 일본 해상자위대의 관함식 참석은 무산됐다.
[인도네시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인도양에서 훈련 중인 일본 해상자위대의 헬리콥터모함 '카가'에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고 있는 자위대원. 제주에서 열릴 국제관함식에서 일본의 욱일기 게양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일본 자위대 수장인 통합막료장(우리의 합참의장)이 "욱일기를 내리는 일은 절대 없다"고 못박았다. 2018.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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