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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까지 해결한 트럼프, 이제 중국 향해 분노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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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한국에 이어 멕시코 및 캐나다와도 무역 협상을 타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모든 분노를 끌어 모아 중국에 퍼부을 태세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관세 공격으로 중국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있어 중국이 결국 한 발 물러설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이 물러서지 않고 중국 내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장벽을 높여 미국과의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것이란 관측이 대세다.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뉴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문에 서명하고 미국이 일본과 양자 무역협상을 시작한 데 이어, 미국은 캐나다와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재협상을 타결해 나프타를 대체할 새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합의했다.

이러한 진전에 힘입어 대표적 대중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제 모든 관심을 중국에 쏟을 수 있게 됐다고 싱가포르 소재 아시아무역센터의 데보라 엘름스 사무국장이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에 전했다.

엘름스는 “나머지는 진짜 전쟁터로 향하는 도중 잠시 여가를 즐긴 것”이라며 “이제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밤낮으로 중국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무역정책에 그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국은 바짝 긴장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좌)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패트릭 페렛-그린 애드매크로 전략가도 “미국 정부가 모든 분노를 중국에 집결시키고 있다. 전선이 점차 공고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엘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강공책이 지금까지는 효과를 거뒀을지 모르나 중국에는 통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친구와 이웃국에 겁을 주는 전략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유럽연합(EU)에는 통했다. 하지만 중국은 완전히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불분명하기도 하고, 중국이 트럼프의 위협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의 레이첼 지엠바 신흥시장 애널리스트는 “시장 접근권, 강제 기술이전 중단, 대미 무역흑자와 과잉생산 축소 등 미국이 중국에 원하는 것은 좀처럼 실체를 잡기가 어렵다. 명확한 결론에 대한 청사진이 없으면 협상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리처드 제람 뱅크오브싱가포르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중국과의 협상은 나프타 재협상을 가능케 한 경제 협상과는 매우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프타 재협상은 그저 내용을 보강한 것뿐이다. 중국은 보다 근본적인 강국 간 긴장을 뜻한다. 관세 장벽을 세우는 것뿐 아니라 서방 기술에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굴기를 억제하기에는 너무 늦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중국이 더욱 부유해질수록 민주주의 체제가 더욱 강화돼 국제사회의 더욱 개선된 일원이 될 것이라는 꿈은 순진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가 현재 무역전쟁을 초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부상을 막을 수는 없지만 속도는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토니 내쉬 컴플리트인텔리전스 창립자는 한국과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협상 타결에 성공한 것은 중국과의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긍정론을 내놓았다.

그는 “중국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중국이 이달 내로 대단한 양보안을 가지고 협상에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프타 재협상까지 마치면서 동맹들과의 관계가 회복돼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 주도 연합이 다시 뭉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시됐다.

지엠바는 “미국은 앞으로 중국에 위협, 강공책, 논쟁을 거쳐 중국과의 싸움에 따르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질 때쯤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중국과의 합의는 쉽지도 않고 장기간 지속되지도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의 협상을 뒷받침하는 재계와 정계의 전폭적이고 일관적인 지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미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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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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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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