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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대통령 정신 이상" 가짜뉴스 흘리는 우익 유튜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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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가짜뉴스,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엄정 처벌 지시
안민호 교수 "정권 바뀔 때마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필연"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최근 논란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건강 이상설'부터 북한에 충성했다는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가짜뉴스 논란이 정치권에도 퍼지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2일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 공적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달 26일 고(故)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의 조문차 베트남을 방문해 방명록을 남겼다. 이를 두고 이 총리가 고(故) 김일성 전 북한 주석에게 해당 방명록을 썼다는 가짜뉴스가 퍼졌다. 이에 이 총리는 "왜곡한 가짜뉴스가 나돈다"며 "야비한 짓을 멈추시길 바란다"고 즉각 대응했다.

이같이 엉터리 주장을 유포하는 각종 SNS와 카카오톡 등 온라인 채널이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들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주장뿐만 아닌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된다.

<출처 = 이낙연 국무총리 SNS 캡처>

◆ '문 대통령 정신 이상', '트럼프 메시지' 등 가짜뉴스 판치는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의 대표적 정치 분야 채널인 '신의 한수'는 '문재인, 평양에서도 건강 이상 징후 보였다', '문재인, 평양에서 국민 몰래 항복 선언했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채널은 평양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의 사진을 보이며 "(문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북한 사열을 받으며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자기 이름도 잘못 부르고, 대한민국을 대한미국이라고 불렀다. 정말 문재인의 정신 건강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영상은 64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부터 지속해서 제기된 문 대통령의 정신 이상설은 지난해 6월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결, 유포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아울러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 또한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었다.

이 사이트의 한 게시물은 '트럼프가 전하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게시, "만약 우리가 아니었다면 애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할 수 없었다. 당신들은 그 단어 자체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이제 한국 국민들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우리가 공산세력으로부터 당신들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릴 가치가 있는지"라고 전했다.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 당시 일부 장면을 캡처해 엉터리 자막을 씌운 것이었다.

<출처 = 일간베스트저장소 홈페이지 일부 캡처>

◆ "가짜뉴스,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정부여당, 엄정 처벌 지시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정부여당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옳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예고, 당 차원의 '가짜뉴스대책단'을 만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 사회악이 되고 있다"며 "포털 뿐만 아니라 가짜 정보에 기반해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일부 사이트에 대해서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라고 강조했다. 가짜뉴스대책단은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유통되는 허위 왜곡 보도와 가짜뉴스 제작과 유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2018.09.17 kilroy023@newspim.com

◆ "가짜뉴스, 정권 바뀔 때마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필연" 주장도

매 정권 등장하는 가짜뉴스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호 숙명여대 언론정보학 교수는 "유언비어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사법적인 문제라 볼 수 있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정면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유언비어에 민감해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진보 그룹에서도 '팟캐스트'에 많이 진출해 정치적 메시지를 냈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했다.  

안 교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채널들은 유튜브 운영 방침에 따라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해 수익도 얻고 있고, 실제로도 후원금을 많이 받고 있다"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송서비스하고는 다르다. 정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채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송 자체가 비주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며 채널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른 관점을 갖는다. 입장이 극단적인일 수는 있지만 특정 집단의 대한 혐오 자체가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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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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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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