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제주 제주시·전북 군산시·전남 영암군 추가 지정
신규 지정 4곳은 개정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적용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인천 중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제주 제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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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날 '제25차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총 28개 지역(수도권 5개, 지방 23개)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 8월 제24차 미분양관리지역이었던 24곳에 인천 중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제주도 제주시 4곳이 추가 지정됐다.
추가 지정된 네 곳은 9·1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지난 19일 HUG가 개정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이 적용됐다.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중 미분양 해소 저조 항목을 '최근 3개월간 미분양가구수 1000가구 이상인 지역'에서 '최근 3개월간 미분양가구수가 500가구 이상'으로 개정했다.
또 모니터링 필요지역 항목은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후 3개월 미경과 지역'에서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후 6개월 미경과 지역'으로 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
새로 지정된 인천 중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제주도 제주시는 모두 '최근 3개월간 미분양가구수 500가구 이상'인 지역이다. 전남 영암군은 이밖에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항목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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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세부기준 [표=HUG] |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은 △경기 화성·평택·김포·안성 △인천 중구 △대구 달성군 △강원 원주·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보령·서산·천안 △전북 군산·전주 △전남 영암 △경북 안동·구미·김천·경주·포항시 △경남 양산·통영·거제·사천·김해·창원시 △제주 제주시 총 28곳이다.
지난 8월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총 4만1498가구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6만2370가구의 약 67%를 차지한다.
만약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최근 미분양관리지역 관리 강화조치에 따라 신규 도입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및 ‘사전심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영업지사에서 문의하면 된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