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의 경우 공동주택 건립 시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 규정이 적용되기 전인 1996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 미만의 주차장으로 건립되어 주차장 부족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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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제공=부산시청] 2018.7.3 |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사하구 등 7개구 16개 공동주택을 최종 선정, 주차장 414면을 확충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공동주택 입주민 동의 및 용도변경 행위허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공동주택은 시와 구·군으로부터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내 지원받을 수 있고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단지 내 조경시설 또는 운동시설 등의 여유 공지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조립식 철골조를 설치해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이 부족한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차난 경감은 물론 입주민 간 주차문제로 인한 갈등 해소 및 공동주택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영도구 등 7개구 14개 공동주택에 주차장 429면을 확충한 바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