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명절 연휴에 아버지와 다투다 집에 불을 지른 아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2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A(41)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삼대(三代)가 사는 집을 파는 문제로 아버지와 싸우고 집을 나간 뒤 술을 마시고 집에 와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삽시간에 방에 옮겨붙었고 A씨와 방에 있던 A씨의 아내, 아버지가 2∼3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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