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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확대] 공공택지후보지, 토지거래허가·개발제한 즉시 적용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7:26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17:51

경기·인천 지역은 21일 주민공람 공고..즉시 개발행위 제한 적용
투기심리 과열되면 개발예정지 주변 건축·토지거래 규제할 수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경기와 인천의 개발예정 지역은 오늘부터 바로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날 경기와 인천지역에 주민공람 공고를 내고 개발행위와 불법행위를 막기로 했다.

당장은 공공택지 후보지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개발예정 지역 주변도 개발행위 제한지역이나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건축 및 토지거래와 관련해 이중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

21일 오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발표된 개발예정 지역 8곳의 지가변동과 토지거래량에 대해 이날부터 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개발행위와 불법행위도 규제받는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상 주민공람 공고가 나면 즉시 해당지역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주민공람 공고가 이뤄질 경기 광명하안2·의왕청계2·성남신촌·시흥하중·의정부우정지구와 인천 검암 역세권지구는 즉시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중 경기 광명 하안2지구는 이미 오전 중 주민공람 공고가 났다.

경기 성남 신촌지구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서울주택토시공사(SH)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은 용도구역이 이미 지정돼 있고 부지 규모도 경기·인천 지역에 비해 작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오늘 발표된 서울 두 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이 일대 투기 심리가 과열된다면 개발예정 지역 주변도 개발행위 제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지정 후 2년 더 연장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5년간 토지소유권, 지상권과 같은 투기성 토지거래가 차단된다.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투기성 토지거래가 증가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아래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게 된다.

이때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은 직접적인 개발예정지 주변 토지가 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발행위제한 구역 지정은 앞으로 벌어질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구역 지정 시점을 확답할 순 없다"며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시 공공택지 해당 부지만 해당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주변지역까지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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