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주택공급확대] 김현미 장관 "주택시장 불안하면 그린벨트 직권해제"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1:38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11: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서울시 제안 유휴부지 활용안 우선 수용
"유휴부지 활용 공급‧속도 원활하지 않으면 국토부 권한 활용"
군부대 부지 활용하되 용산미군기지 이전 부지는 검토 제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직권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안한 유후부지내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검토하되 공급이 여의치 않다면 그린벨트를 직접 해제해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윤청 기자]

국토부는 이날 서울 11곳, 총 17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다. 서울 11개 공공택지 중 이날 공개된 곳은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두 곳이다. 두 곳 모두 서울시가 앞서 제안한 곳이다.

국토부는 일단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서울시가 제안한 안을 받아들였다. 서울시는 앞서 성동구치소를 포함한 서울시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추후 서울시가 발표하기로 한 9곳의 공공택지도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아닌 유휴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택지다.

국토부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며 이번 대책에서는 우선 제외됐다.

국토부는 우선 서울시가 제안한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 안으로 신규주택 공급이 여의치 않은 경우 국토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의 (그린벨트)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된 상태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을 이유로 직접 해제할 수도 있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 갈등, 주민 반발을 고려해 서울시와 협의과정은 거친다.

김현미 장관은 "서울시와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주요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서울시나 국토부의 이견이 없다"며 "다만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서울시와 협의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차고지, 철도부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뿐만 아니라 이전대상인 군부대, 군체육시설 부지도 공공택지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일부 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된 용산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이번에 검토하지 않았다.

이문기 실장은 "주택공급 후보지를 검토하면서 용산미군기지는 대상지로 검토한 바 없다"며 "용산은 국가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공공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 당장 공급될 수 있는 유휴부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