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규칙한 수요 감수한 것…공익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행버스 노선을 신설을 허가한 전라북도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운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한관광리무진에게 한정면허가 부여된 이상, 해당 업체에게는 불규칙한 수요의 위험을 감수하고 해당 노선을 운영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안정적 사업 운영에 관한 기대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한관광리무진이 해당 노선을 운영한 기간과 공익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복 노선 신설에 대한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수요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복 노선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1999년 전북도로부터 전주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행버스 노선에 대한 제한 없는 한정면허를 취득하면서 사실상 해당 노선에 대한 독점 운영권을 받았다.
하지만 전북도는 이후 버스 이용객이 크게 늘자 2015년 10월 다른 업체가 전주~인천공항 노선에 임실까지 확대하겠다고 낸 사업변경신청서를 인가했다. 이에 대한관광리무진은 부당하다며 전북지사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중복노선을 허용하면서 생기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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