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설 고장에 따른 돌발사고에 불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지난 2011년 경상북도 구미 일대에서 벌어진 단수사태에 한국수자원공사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미시의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임시 물막이가 갑자기 전도돼 취수위가 낮아지는 바람에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수돗물공급규정상 수도시설의 고장 발생 또는 협약상 돌발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1년 취수위가 저하되는 현상을 발견하고 보수공사에 나섰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설치한 임시 물막이가 넘어가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에 2011년 5월8일부터 구미·김천·칠곡 등 구미권 광역상수도 지역에서 최대 5일 동안 단수 사태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수자원공사가 임시 물막이 보강공사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구미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수도시설의 고장이나 돌발 사고로 인한 단수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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