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시 대출 받은 30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이 없다고 거짓말로 진술해 대출받으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H저축은행 담당 직원으로부터 다른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 여부 질문을 받고 ‘동시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한 뒤 3000만원을 빌리고 같은날 J저축은행에 2000만원의 대출을 또 신청해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H저축은행의 대출금 대부분을 도박에 쓰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가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 2심은 “김씨가 비록 H저축은행 대출 직후 J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았지만 이는 이 사건대출 이후에 실행된 것으로, 김씨로서는 H저축은행 대출신청 당시 J저축은행 대출이 실행될 것인지를 확실히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H저축은행 대출 당시 J저축은행 대출 신청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 바로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대해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허위로 고지했고, 은행이 제대로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재력, 채무액, 대출금의 사용처, 대출일부터 약 6개월 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점 등 사정에 비춰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여지가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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