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차별에 합리적 이유 있다고 볼 수 없어”
소수노조에 근로시간면제 혜택 미제공도 차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 제공, 근로시간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는 건 소수노조에 대한 공정대표의무의무 위반에 해당해 회사가 소수노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공운수노조가 대전충남지역 7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진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조 사무실로 제공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다른 노조에게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등을 이유로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만 회사 시설을 사용할 기회를 부여한 것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교섭대표노조에만 근로시간을 면제해 준 것도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013~2014년 단체교섭에서 금남교통운수 등 7개 버스회사가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것이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를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각각 500~1000만원 지급을 판결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이고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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