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퓨마 죽음이 쏘아올린 '동물원 존폐' 논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갑작스런 퓨마 죽음에 시민들 '화들짝'
"동물원은 보호 아닌 고문" vs "동물이 상전이냐"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지난 18일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가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죄 없는 생명의 비참한 죽음은 때아닌 동물원 존폐 논쟁의 도화선이 됐다.

일각에서는 동물권을 내세우며 좁은 우리에 동물을 가둬놓는 동물원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물론 동물원은 오히려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장소라는 의견 또한 만만찮다.

18일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 [사진=대전소방본부]

◆ "동물원은 보호가 아닌 고문"··· 동물원 폐지 여론 빗발쳐

전날 오후 4시50분쯤 대전오월드 동물원에서 2010년생 60kg 암컷 퓨마 한 마리가 탈출했다. 퓨마는 고양이과 육식동물로 '아메리카호랑이'라고도 불린다. 사육장 청소를 하던 직원이 문을 열어둔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 퓨마는 수색대가 쏜 마취총까지 맞았지만, 쓰러지지 않고 끝내 다시 달아났다.

결국 수색대는 퓨마가 탈출한 지 5시간가량이 지난 밤 9시40분쯤 동물원 내 야산 인근에 있던 퓨마를 엽총으로 사살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퓨마가 재빨리 움직이는 데다 사람을 보기만 하면 도망가는 바람에 생포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초음파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육사가 주는 사과를 받아 먹는 미향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퓨마가 사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은 들끓었다. 인간의 실수로 죄 없는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여론의 칼끝은 동물원을 향했다. "초원에서 뛰놀아야 하는 야생동물을 아스팔트 우리에 가둬놓는 일은 학대에 가깝다", "동물이 서식지에서 자유롭게 살게끔 하자"는 의견이 빗발쳤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동물원을 아무리 야생환경처럼 조성한다고 해도 동물은 결국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동물원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동물에게 동물원은 보호가 아니라 고문"이라고 했다. 19일 오전 기준 2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실제로 지난 2월 광주의 한 동물원에서는 어미 호랑이가 자신이 낳은 새끼를 잡아먹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동물원 측은 호랑이가 출산 과정에서 관람객의 소음, 외부에 노출된 환경 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생긴 사고라고 분석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동물원 관련 법률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동물원의 범위가 한정돼 있고 사육환경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동물체험시설의 상태를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함부르크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한 하겐베크동물원에서 바다코끼리 디나와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에 태어난 디나의 새끼가 일반에 공개됐다.

◆ "동물이 상전이냐" 동물원의 순기능 생각해야 

반면, 동물원 폐지는 극단적인 주장이라는 의견도 있다. 동물원을 폐지하면 순기능보다 도리어 역기능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 누리꾼은 "동물이 상전도 아니고,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운동이 지나치다"고 했다. 동물원이 가져다주는 동물보호 효과와 업계 종사자의 생업문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야생으로 돌아간 동물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지난 2012년 9월 제주도의 한 아쿠아리움에서 서식하던 한 고래상어가 환경단체의 항의로 바다에 방류됐으나 결국 실종됐다. 고래의 이동경로와 생육환경 등 정보를 인공위성으로 보내는 위성태그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당시 방류작업을 진행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측은 "고래나 물범 등 어류는 추적조사가 가능한 개체가 아니다"라며 "현재는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에 흔히 이식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근거리에서만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컬럼비아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14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 컬럼비아에 있는 리버뱅크스 동물원에서 플라밍고들이 허리케인 ‘플로렌스’를 피해 대피하고 있다. 2018.9.14.

한 동물원 업계 관계자는 "만약 동물원을 없앤다면 아이들은 호랑이나 코끼리 같은 동물을 눈으로 직접 접촉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며 "동물을 직접 바라보고 만져보기도 해야 동물과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고 했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