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퓨마 죽음이 쏘아올린 '동물원 존폐' 논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갑작스런 퓨마 죽음에 시민들 '화들짝'
"동물원은 보호 아닌 고문" vs "동물이 상전이냐"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지난 18일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가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죄 없는 생명의 비참한 죽음은 때아닌 동물원 존폐 논쟁의 도화선이 됐다.

일각에서는 동물권을 내세우며 좁은 우리에 동물을 가둬놓는 동물원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물론 동물원은 오히려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장소라는 의견 또한 만만찮다.

18일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 [사진=대전소방본부]

◆ "동물원은 보호가 아닌 고문"··· 동물원 폐지 여론 빗발쳐

전날 오후 4시50분쯤 대전오월드 동물원에서 2010년생 60kg 암컷 퓨마 한 마리가 탈출했다. 퓨마는 고양이과 육식동물로 '아메리카호랑이'라고도 불린다. 사육장 청소를 하던 직원이 문을 열어둔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 퓨마는 수색대가 쏜 마취총까지 맞았지만, 쓰러지지 않고 끝내 다시 달아났다.

결국 수색대는 퓨마가 탈출한 지 5시간가량이 지난 밤 9시40분쯤 동물원 내 야산 인근에 있던 퓨마를 엽총으로 사살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퓨마가 재빨리 움직이는 데다 사람을 보기만 하면 도망가는 바람에 생포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초음파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육사가 주는 사과를 받아 먹는 미향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퓨마가 사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은 들끓었다. 인간의 실수로 죄 없는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여론의 칼끝은 동물원을 향했다. "초원에서 뛰놀아야 하는 야생동물을 아스팔트 우리에 가둬놓는 일은 학대에 가깝다", "동물이 서식지에서 자유롭게 살게끔 하자"는 의견이 빗발쳤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동물원을 아무리 야생환경처럼 조성한다고 해도 동물은 결국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동물원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동물에게 동물원은 보호가 아니라 고문"이라고 했다. 19일 오전 기준 2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실제로 지난 2월 광주의 한 동물원에서는 어미 호랑이가 자신이 낳은 새끼를 잡아먹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동물원 측은 호랑이가 출산 과정에서 관람객의 소음, 외부에 노출된 환경 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생긴 사고라고 분석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동물원 관련 법률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동물원의 범위가 한정돼 있고 사육환경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동물체험시설의 상태를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함부르크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한 하겐베크동물원에서 바다코끼리 디나와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에 태어난 디나의 새끼가 일반에 공개됐다.

◆ "동물이 상전이냐" 동물원의 순기능 생각해야 

반면, 동물원 폐지는 극단적인 주장이라는 의견도 있다. 동물원을 폐지하면 순기능보다 도리어 역기능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 누리꾼은 "동물이 상전도 아니고,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운동이 지나치다"고 했다. 동물원이 가져다주는 동물보호 효과와 업계 종사자의 생업문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야생으로 돌아간 동물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지난 2012년 9월 제주도의 한 아쿠아리움에서 서식하던 한 고래상어가 환경단체의 항의로 바다에 방류됐으나 결국 실종됐다. 고래의 이동경로와 생육환경 등 정보를 인공위성으로 보내는 위성태그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당시 방류작업을 진행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측은 "고래나 물범 등 어류는 추적조사가 가능한 개체가 아니다"라며 "현재는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에 흔히 이식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근거리에서만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컬럼비아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14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 컬럼비아에 있는 리버뱅크스 동물원에서 플라밍고들이 허리케인 ‘플로렌스’를 피해 대피하고 있다. 2018.9.14.

한 동물원 업계 관계자는 "만약 동물원을 없앤다면 아이들은 호랑이나 코끼리 같은 동물을 눈으로 직접 접촉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며 "동물을 직접 바라보고 만져보기도 해야 동물과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고 했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