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12일 스크래핑 차단 대응회의를 열었다.
- 비대면 대출·계좌개설 차질 우려가 커졌다.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로 단계적 시행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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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대법원과 행정기관의 '스크래핑(인터넷 화면 정보 자동 추출)' 차단 추진으로 비대면 금융거래 및 정책금융 차질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제한 계획이 국민과 금융권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상속인 조회 등 비대면 거래 전반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 시스템 등의 스크래핑을 활용해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금융권은 스크래핑이 차단될 경우 소비자가 관련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등 비대면 업무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 전반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며, 무주택자·신혼부부 대상 정책주택금융을 공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지원 절차도 지연돼 서민·취약계층의 애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스크래핑 차단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스크래핑을 대체할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준비 기간을 충분히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들이 스크래핑 정보의 수집·전송·보관 등 업무 전 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안조치와 접근통제 등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하고, 보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통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스크래핑 제한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