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혐의... 상장 해준다며 수억원 가상화폐 건네받아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고객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와 임원 등이 부정 청탁을 들어주고 수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황선중 기자] |
18일 검찰에 따르면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와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조모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은 블록체인 기업 K사의 대표 김모씨의 가상화폐 상장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8억6000만원대 비트코인과 K사가 발행하는 가상화폐 S코인 1억4000만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미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들에게 청탁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건넨 K사 대표 김씨 역시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날 김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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