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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쿨은 교사들 ‘꿀 빠는 곳’?...실효성 논란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08:48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08:48

일부 교사들 승진 수단으로 위스쿨 악용
순환 보직으로 전문성 결여…취지 무색
전문가들 "교육부 조속히 지침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책으로 마련한 ‘위스쿨’이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교사들 사이에선 위스쿨이 그저 승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스쿨은 교육부가 내놓은 ‘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2008년부터 시작된 위프로젝트는 학교 단위의 ‘위클래스’와 교육지원청 차원의 ‘위센터’ 교육청 차원의 ‘위스쿨’ 등 3단계로 구성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 전국에 13개 위스쿨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강원, 충북 등 12곳이 시·도교육청 직영으로 위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는 위탁이다.

위프로젝트가 실시된 지 10년. 교육계 안팎에선 일부 교사들이 위스쿨을 승진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 A씨는 “일부 교사들은 2년 동안 ‘꿀을 빨다’ 간다”며 “직영 위스쿨의 경우 승진가산점제 때문에 특별한 수업 준비 없이 2년 동안 참고 가자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감당하기 힘들어 보낸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손이 많이 가는 학생들을 돌보려면 상담도 교사 개인 시간을 써야 한다”며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시간 때우기로 위스쿨에 왔다가는 교사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위스쿨 내부 사정에 밝은 교육계 관계자 B씨 또한 “승진을 위해 위스쿨이 도구화 됐다”고 의견을 보탰다. 그는 “교육청 직영 위스쿨의 경우 지원자가 없으면 교사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발령을 내는 경우가 있다”며 “결국 자발성이 결여된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B씨는 “특히 기숙형 위스쿨의 경우 당직까지 서면서 24시간 학생들 관리를 하게 되면 녹초가 된다”며 “애초에 교육부가 내세웠던 위스쿨의 도입 취지가 여러모로 무색해지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순환 보직을 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A씨는 “위스쿨의 맹점은 교사가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게 될 때 쯤 발령이 나기 때문에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라며 “결국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 역시 원점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스쿨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오는 만큼 교사의 숙련된 경험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B씨 또한 “실제 소명을 갖고 오래 있고 싶은 교사는 보직 순환 탓에 위스쿨을 떠나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일부 교육청 직영 위스쿨에선 학생들을 ‘골라’ 받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B씨는 “이른바 문제아들은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오히려 갈 곳이 없는 셈”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상담 교사로 활동한 전문가 C씨는 “한 학생은 위스쿨에서 관리가 안 된다며 2주 만에 퇴소 당했다”며 “이런 친구들을 위해 위스쿨을 만든 것인데 해당 기관에서 도대체 무엇을 해주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전문가들은 교육부 차원의 세부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B씨는 “교육부가 위스쿨 지침만 세워놓고 제대로 된 세부사항은 만들지 않았다”며 “시·도 교육청별로 사정이 모두 다른데 내부에서도 불만이 엄청 많다. 위프로젝트도 연관성이 떨어져 있고 개념 정의도 왜곡돼 있다”고 비판했다.

C씨도 “문제가 심각한 아이들일수록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젊은 초임 교사가 가면 아이들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에 대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다”며 “교육부 차원의 전문가 양성 교육이 필요한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고 현장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생을 받지 않는 위스쿨의 경우 최종 책임자에게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권한과 패널티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스쿨 논란에 대해 교육부에 답변을 요구했으나 들을 수 없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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