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씨는 소득분산을 통해 탈세를 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직원 명의를 차용해 위장가맹점을 개설하고, 이중장부 작성을 통해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했다. 또 법인 자금을 부당유출·횡령해 부동산 취득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덜미를 잡혀 거액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이 부동산임대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고소득사업자의 부도덕한 탈세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서민층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방침에서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자료=국세청] |
조사대상은 불공정계약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 203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5452명을 조사해 3조8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범칙처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107명을 조사해 9404억원을 추징하는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그래프 참고).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평과세를 적극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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