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하면 편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내달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과세대상 제외) 및 과세특례(실질소유자에게 부과)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27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이 포함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8월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향후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고해야 오는 12월 정기고지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 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해 신고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부동산 명세 등에 대해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