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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인과 7분] 2018 폭염과 임종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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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종인 상무= 기사를 핸들링하다 보면 어떤 사안의 경우 ‘엄청 밀고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편집국 사람들은 어떤 사안에 마주하면 ‘이건 한 번 정도 쓰면 되겠네’ 또는 ‘이 사안은 하루 한두 번 정도로 일주일쯤 지나면 독자 관심에서 멀어질 거야’ 등의 감이 있습니다. 그런 감으로 기사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닥치는 대로, 사안이 발생하는 대로 기사를 써대는 건, 흠~ 조금 생각해볼 문제지요. 기사가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딱 필요한 그 정도’라는 게 있으니까요. 소금이나 설탕을 떠올리면 금방 이해가 되겠군요. 밍밍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짜거나 단 음식.

그 만큼의 분량을 자로 잰 것처럼, 또는 저울에 올려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맞춰내는 사람을 우리는 프로라고 부르는 거 아닐까요. 편집국에도 그런 프로들이 있습니다.

 

  24년만에 맞이한 초대형 폭염에 대하여 

 

 그런데 올여름 무더위는 국내 편집국 프로들을 보기 좋게 한 방 먹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올해 폭염이 이리 강력할지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언론사는 물론 기상 관계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무더위가 이렇게 긴 기간 기사화될지 전혀 짐작도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20년 만에 한반도를 찾은 엄청난 자연현상을 국내 언론은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 셈이지요.

제 경험상 이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대개 각 언론사는 큰 건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의 경우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그런 경우입니다. 일정이 발표되면 각 언론사는 바빠집니다. 미리 기획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은 웬만큼 거의 다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회담 주제에 대한 다각적인 예측과 분석, 향후 파장 등은 기본이고, 장소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 그날 두 정상과 배우자의 옷차림, 회담장에 등장할 음식은 무엇이 될지 등등 큰 사안부터 아주 세세한 것들까지 총 망라됩니다.

미리 기사로 쓸 수 있는 건 써놓고 쓸 수 없는 건 제목이라도 잡아놓고 준비합니다. 그래야 중요한 꼭지를 빼먹지 않게 되니까요. 일종의 체크리스트라고 봐도 되겠군요.

이런 준비과정을 거치기에 이벤트 당일부터 관련 기사가 우르르 쏟아지는 것이지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고된 건은 그렇다 치고, 예고되지 않은 돌발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마오쩌둥(1976년9월9일) 또는 김일성(1994년7월8일) 김정일(2011년12월17일) 사망 등의 경우지요.

마이클 잭슨(2009년6월25일)과 스티브 잡스(2011년10월5일)의 경우도 신문 1면을 크게 장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지구상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동시대인 가운데 전무후무한 셀렙(celebrity)이 저쪽 세상으로 떠날 시기가 임박했다는 정보(예를 들면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간 누워 있거나, 직립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를 이용한지 오래 됐는데 그나마 치매 증상까지 겹쳤다거나 등등)가 입수되면 편집국은 준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몇 명에 대해 이런 류의 기사를 대거 준비해놓고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는 언론사도 여러 곳 있다고 합니다만.

물론 박정희 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은 이래저래 아주 많이 당황스러운 경우입니다.

지나고 나서 이런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올여름 무더위에 대한 국내 각 언론사의 대응은 제 생각에는 거의 낙제 수준입니다. 아무리 후하게 줘도 100점 만점에 20점 미만 정도.

독자 입장에서 가장 불편했던 것이 이 살인적인 폭염이 언제 끝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름, 일주일, 아니 당장 내일 날씨도 잘 예측 안 되는 경우가 길게 지속되는 바람에 나중에는 아예 날씨 기사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 버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날그날 또는 그때그때 기온과 습도 등을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날씨기사는 매일 있었지만 '한 발 더 들어간 뉴스'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1994년 이후 24년 만에 겪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100년을 산다 해도 평생 두서너 번밖에 겪지 못할 폭염이 찾아왔는데, 그리하여 온 국민이 무차별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언론이 고작 간단한 스트레이트 기사만 전하고 있다니, 도저히 믿기 힘든 상황이었지요.

어떤 사안이든 늘 과도하고, 핫한 한국 언론이 올해 폭염에 대해서는 쿨해도 너무 쿨하게 정리하고 넘어간 셈입니다.

큰 사안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연보라든가 전문가 좌담, 심야 집중토론, 현장 르포, 관련 포럼이나 세미나, 국제비교, 다양하다못해 짜증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칼럼의 홍수에 이르기까지 한국 언론의 단골 메뉴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올해 한반도에서 가장 핫한 뉴스 가운데 하나인 폭염이 한마디로 싸악~ 무시당한 꼴이지요.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또 하나의 빅 이슈, 정상회담에 대하여

 

 올해 엄청나게 밀고 들어오는 이슈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북한문제입니다. ‘살인적인 폭염’은 철이 바뀌면서 한물간 이슈가 됐지만, 북한문제는 아직도 쌩쌩한 진행형입니다.

좀처럼 만나기 힘든 남북, 북미 정상이 만날 때 마다 세계적 화제를 몰고 오는 빅 이슈입니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평양에서 예정된 문재인-김정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불꽃이 타오르고 있지요.

정부는 어느새 ‘2018 남북정상회담(www.koreasummit.kr)이란 사이트까지 만들었군요.

들어가 보니 첫 화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평화, 새로운 미래, 당신에게 [평화]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이어 우리 이웃 몇 명이 답을 하고 있군요. 이런 답변입니다.

“평화는 [만선]이다. 북쪽 바다에서도 꽃게 마음껏 잡는 거지요”(연평도 어부 양순영)

“평화는 [낮잠]이다, 서로 확성기 끄니까 좋네요”(민통선 주민 이완배)

“평화는 [냉면]이다, 고향음식 같이 먹을 겁니다”(실향민 조춘행)

“평화는 [취업]이다, 당연히 취업기회도 더 많아지겠죠”(취준생 안경호)

“평화는 [여행]이다, 기차타고 유럽까지 쭉 갈 겁니다”(대학생 조현진)

 

 아주 감성적입니다. 그렇지요. 남북 정상회담은 지극히 이성적인 주제인데도 언론의 장으로 들어오면 극도로 감성적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그걸 잘 아는 이들이 지금 남북문제를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누굴까요?

당연히 정상회담의 당사자, 즉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겠지요. 그 뿐일까요?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에 관하여 

 

31년 전인 1987년. 영화로도 상영됐던 바로 그 1987년, 한반도 남쪽이 민주화투쟁으로 달아올랐던 시절입니다. 시민혁명에 밀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직선제를 받아들이고 대한민국 민주화가 시작된 해입니다.

당시 임종석 실장은 한양대 2학년이었습니다. 운동권이기는 했지만 아직 지도부는 아니었죠. 그리고 2년 뒤인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이 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당시 대학 운동권은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직선제를 이뤄냈으나 김영삼-김대중 후보단일화 실패로 군사독재 연장선에 있는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이란 큰 명분이 사라진 대학가는 일시 소강상태에 빠져듭니다.

그 때 임 실장이 이끌던 전대협이 남북통일이란 빅 이슈를 들고 나옵니다. 89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한국외대 4학년 임수경을 보낸 것이지요.

한반도를 관통하는 아젠다를 민주화에서 통일로 단번에 확 돌려놓은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뒤늦게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엄청난 반전’ 또는 ‘신선한 돌파구’로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주역인 임종석 실장이 30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 빅 이슈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다시 24년 또는 31년 뒤에 대하여

 

지금부터 24년이 지나면 2042년입니다. 올해 이전 최대 폭염이 한반도를 강타한 1994년, 그러니까 24년 전에 태어난 제 큰 아들이 48세가 되는 해입니다.

저는 만으로 81세, 간당 간당하겠군요.

 

또 지금부터 31년이 지나면 2049년입니다. 큰 아들은 55세, 저는 88세. 정말 간당 간당하군요.

앞으로 한참동안, 뭐 24년에서 31년 정도까지 한반도 사람들은 2018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2018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만약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2018년을 검색하면 어떤 단어가 튀어나올까요?

‘살인적 폭염’ 또는 ‘정상회담’ 아닐까요? 어, 어쩌면 '임종석'일지도 모르겠군요.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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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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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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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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