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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인과 7분] 그 남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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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박종인 상무]  “치과의사 20년에 드릴로 갈아대는 치아 치료를 받으면서 코고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한다. 밤낮으로 일하느라 절대 수면부족 상태였던 것이다.”

그 남자에 대한 7인의 증언

“오리엔탈리즘’을 쓴 팔레스타인계 미국 작가 에드워드 사이드는 「권력과 지성인」이란 책에서 “지식인이란 (…) 애국적 민족주의와 집단적 사고, 그리고 계급, 인종, 성적인 특권의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 지식인인 한, 스스로를 경계 밖으로 추방하여, 관습적 논리에 반응하지 않고, 모험적 용기의 대담성에, 변화를 재현하는 것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에, 반응하는 자여야 한다”고 했다. 스스로를 경계 밖으로 추방하는 자가 지식인이라는 것인데, 그의 삶의 방식을 보면 그는 영락없이 이 대열에 속했다. 물론 그는 언제든지 우리 사회의 주류로서 기성 제도권 안에 머물 수 있었다. 고등학교 때도 그랬다. 그러나 그는 늘 그 주류적 위치를 거부하고 경계 밖으로 나갔다. (…) 궁극적으로 그의 꿈이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가 꾸는 꿈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는 비주류적 태생을 자처하며 스스로를 경계 밖으로 내몰아, 우리를 얽어매는 관습과 제도를 그 큰 눈으로 지켜보며 새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역사적으로 주류가 사회를 바꾼 적이 없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는 창조적이고 헌신적인 소수”라고 했다. 내가 본 그는 철저히 이에 속한다.”

“그는 비주류다. 비주류이면서 ‘주류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그 점이 중요하다. 역사가 요동칠 때는 변방과 역동성이 꿈틀거릴 때다. 신영복 선생은 「변방을 찾아서」라는 책에서 이성계도 변방 사람이었고, 몽골제국이나 청나라를 세운 사람도 변방 출신이었다고 한다. 변방의 역동성을 눈여겨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도 광주라는 변방, 부산이라는 변방이 꿈틀거릴 때 역사가 크게 요동친 적이 있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잃어버렸던 작은 미덕들을 조용히 제자리에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와 함께 했던 순간들을 언제나 평화와 행복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가 노동상담소 소장을 맡았을 때다. 노동조합원들이나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이 많았는데 그가 강의를 맡는 일이 잦았다. 그 때 강사료가 3만원이었다. 한데 이 강사료 3만원을 어찌나 꼭꼭 챙기던지 원, 대부분의 다른 강사들은 강사료를 도로 주든지 하다못해 뒤풀이 자리에 술값으로라도 내놓았는데 그는 달랐다. 강사료 3만원을 반드시 챙긴 다음 뒤풀이 술값을 추렴할 때도 자기 몫 1만원만 냈다. 운영비로는 많은 돈의 월 회비를 내고 있지만 강의하고 받은 강사료는 본인 수입이라는 것이다. 그 흔한 노래방 한 번 가는 일 없이 반드시 1차에서 술자리를 끝냈다. 그와 20년 가까이 노동단체 활동을 같이 했지만 2차 술자리를 가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 그는 야생화 보기를 좋아했는데 야생화 산행의 안내를 맡으면 하루 전날 미리 답사를 했다. 코스는 적정한지, 어떤 꽃이 피었고,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내려와서 쉴 만한 곳은 마땅한지를 꼼꼼히 살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깽깽이풀이나 처녀치마는 남부지방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꽃이다. 그런데 그가 부산의 금정산에서 우연히 깽깽이풀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그리고는 그 꽃을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 바로 다음 날 다시 산에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처녀치마를 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양산 통도사 뒤 해발 1,000미터가 넘는 산에서 처녀치마를 보고는 혼자 보기 아까워서, 그런 귀한 꽃을 보고 싶어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또 다시 그 산을 오르는 것이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배려 깊은 성품은 노동자들과의 상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는 아주 푸근하게 상담한다. 무척 바쁘지만 중간에 말을 가로막지 않고 끝까지 다 들어준다. 억울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의 경우 그렇게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크나큰 위로를 받곤 했다.”

 “그는 ‘땡맨’으로 불렸다. 역속을 어긴 적이 없었다. 회의시간이나 개인약속, 명절날 인사를 함께 가는 경우에도 조금 일찍 도착해 시간이 될 때까지 주변 공원이나 바깥에서 기다리곤 했다. 그래서 ‘땡맨’이라는 애칭이 생겼다. 세상에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수많은 역할과 실천을 하고도 겸손하다. 그는 후자에 속한다. 30여 년의 끈질긴 인연으로 본 그의 모습이 그러하다.”

“그녀는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왔고, 불쑥 나타나 오랜 면담으로 업무를 중단시키고도 돌아서면 다시 할 말이 생각나는지 전화로 변화사와의 통화를 요구했다. 직원들은 그녀의 성화에 전화를 바꿔주지 않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변호사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변호사는 그 흔한 “법정 갔다고 그래”라는 핑계도 대지 않았다. 가끔 얼굴을 찌푸리며 담배를 찾을지언정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호소를 끈덕지게 듣고 있었다.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스러운 상황에서조차 그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았다. 결국에는 변호사의 한결같은 태도가 세상에 모든 원통한 일을 혼자 당한 듯이 응어리진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뿐만 아니라 우리 사무실 식구들까지도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했다. 그는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이 변호사 전체의 명예를 지켜주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변호사와 함께 일한다는 사실이 나는 자랑스럽다.“

 

‘살아있는 생물’과 그 남자의 ‘운명’

 

 이상 7인이 증언한 한 남자의 인간적 모습이었습니다. 맨 위부터 차례로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승효상 건축가, 도종환 문체부 장관, 김수경 우리들생명과학 회장, 설동일 부산혁신과통합 상임대표, 최수연 부산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강사, 김외숙 변호사(현 법제처장)의 말입니다.

눈 밝은 독자들은 벌써 그 남자가 누군지 눈치 챘겠지요, 맞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최근에 한 말은 아닙니다. 지난 2012년 9월에 나온 책 「그 남자 문재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2012년 12월 19일에 치러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겨냥해서 나온 책입니다.

 머리말은 유시춘 소설가(전 국가인권위원)가 썼군요. 유시민 작가의 누님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한다. 모든 생물은 쉼 없이 꿈틀거린다. 때로 환호작약하는 절정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깊은 심연으로 추락하기도 한다. 그리고 더러는 무서운 ‘진실의 힘’을 보여주기도 한다. 인혁당이나 민청학력사건처럼 40년 전, 유신왕조에서는 사형에 해당되었던 범죄가 오늘날은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는다. 5·18광주민중항쟁이 10여 년 만에 ‘폭도’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제자리를 찾게 된 역시 정치의 힘이다.

문재인의 경우 또한 정치가 생물임을 절감케 한다. 그는 많은 분들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정치입문을 거부해왔다. 그런 그가 지금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변모했다. 아마도 그의 ‘운명’을 받아들인 듯하다. 그의 ‘운명’ 역시 한국정치의 불가예측성의 한 단면이 아니겠는가.

꽃이 진 후에야 봄이었음을 뒤늦게 깨닫는 때가 많다. 깨달음은 늘 한 발 늦게 찾아온다. 인간은 이 운명적 시차를 극복하지 못한다.

6년이 지나서 읽는데도 의미심장한 아주 좋은 글이네요. 이 책은 출간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책이 나오고 석 달 뒤 치러진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48.02%의 득표율로 박근혜 후보(51.55%)에 밀려 낙선했으니까요.

 

 그 남자의 비전과 정책

 

 이미 절판된 오래 된 책, 정치적(?)으로 실패한 책을 다시 끄집어내서 읽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시겠지요? 제가 보기에 이 책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진행형입니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인간 문재인’ 2부는 ‘문재인의 비전’ 3부는 ‘문재인의 정책’입니다. 위에 인용한 글들은 1부 ‘인간’에 있습니다. 인간 문재인을 증언한 이들은 위의 7인 외에 20명이 더 있습니다. 

한승헌 한완상 안경환 박원순 송기인 윤광웅 허성관 노창남 조기숙 조국 장상환 최민희 안도현 김상봉 이정이 김창호 최성민 이창수 배경조 유시춘 등입니다.

 현 정부 출범 초 장관 후보에 올랐다 낙마한 분들의 이름도 있군요. 위 유시춘 소설가의 머리말에 있는 ‘깨달음은 늘 한 발 늦게 찾아온다. 인간은 이 운명적 시차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말이 딱 맞지요. 무섭게 느껴지는군요.

위 글로 본 인간 문재인이 그러하듯 그의 비전과 정책 역시 그 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어 보입니다. 이 책이 현재진행형인 이유지요. 다음에 비전과 정책에 대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3일 앞으로 다가왔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았다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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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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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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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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