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범’ 박양, 1심 무기징역 → 2심 징역13년
2심 “박양, 살인 공모·지시 인정 어려워...방조죄 인정”
대법, 양측 상고 기각…김양 20년·박양 13년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8세 초등학생을 유인해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18) 양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아울러 김 양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할 것과 유가족 접근금지도 함께 명령 받았다. 김 양의 범행을 방조한 박모(20) 양은 징역 13년을 확정 받았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핌 DB] |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13일 오후 김 양과 박 양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20년과 징역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양은 지난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한 초등학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양은 김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같은 날 오후 6시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김양으로부터 살해된 초등학생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나란히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0년을, 박 양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양에 대해 ‘공범’이 아닌 ‘살인방조’로 혐의를 바꿔,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1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공모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범행이 실행될 수 있을 만큼 구체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박 양이 김 양과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범행을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 양 측은 항소심에서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로 생각했다”며 “설사 공모했더라도 구체적인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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