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회삿돈 횡령과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금품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 엘시티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이 회장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과 관련, 허위 용역 계약 등을 통해 회사 자금 약 700억원을 횡령하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약 5억원대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도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위법행위를 여러 차례 감행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대규모 건설사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그에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엘시티아파트에 대한 허위 분양대행수수료 관련 사기 부분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월,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