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된 시나위 보컬 출신 손성훈 씨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5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손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A씨를 폭행했고 특히 사건 당일 A씨가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경찰을 부르자 보복 폭행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사진=손성훈 SNS] |
이어 "피고인은 이번 범행으로 A씨와의 이혼이 불가피해 보이자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일 뿐 그런 사태가 자신에서 비롯됐다는 데에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2017년 6월 지인들과 1박2일 여행을 가려다 재혼한 아내 A씨가 외박을 반대하자 쿠션으로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 이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손씨는 A씨의 머리를 또 한 차례 폭행한 뒤 집을 나갔고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내를 발로 때리고 골프채로 집안 물건을 때려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손씨의 폭행으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1100여 만원 상당의 집안 물건이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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