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마약을 투약한 채 서울 한복판에서 고급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연모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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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경찰에 따르면 연씨는 지난 5일 오전 6시 15분쯤 중구 광희동의 한 도로에서 마약을 한 상태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연씨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200m가량 주행했다가 사고 현장으로 걸어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차량 2대에 1명씩 탑승했던 운전자 2명은 크게 다치지 않아 현장에서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그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yuni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