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박근혜 비선의료진 소송 개입' 영장 기각
이미 검찰이 확보한 소송 자료 1건에 대해서만 영장 발부
검찰 "이해할 수 없다…영장발부여부도 통상보다 늦게 처리" 반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소송 개입 의혹 관련,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또 다시 무더기 기각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가 청구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곽모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당시 일본기업 측 관여 변호사, 박 전 대통령 측근 소송 관련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당시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판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5일 기각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또 허 판사는 검찰이 함께 청구한 유모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근무당시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현재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압수수색 대상은 박 전 대통령 측근 특허 대법원 소송 문건 단 1건으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 측 관계자는 "징용사건 재판 개입 의혹 관련, (법원이) 이미 외교부에 대해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면서 "외교 기밀이 산재한 외교부에 대해 혐의 소명이 없었으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복수의 대법관들이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회의에 직접 참여해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재판에 대해 보고하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대법원이 함께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압박했다"며 "또 청와대와 대법원이 일본기업 측 대리인과도 소송절차를 협의했고 외교부 의견서까지 대법원에서 검토해주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소송 혹정을 막아야 한다는 지시를 한 결과 대법원이 외교부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협의까지 한 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어떻게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일하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소송 문건과 관련해서도 "압수물로 유일하게 한정한 단 한 건의 문건은 이미 검찰이 확보한 자료"라며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자료 외에 그 자료를 만든 경위나 관련자, 수사가 개시된 이후 관련자들 사이의 말 맞추기 등을 알 수 있는 업무일지, 메모, 휴대전화 등 자료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것인데 (법원의 이번 결정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외형만 갖추고 실제로는 발부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아울러 "통상적으로 일과시간 중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대부분 당일 야간에 결정돼 수사팀도 이 일정에 따라 압수수색을 준비하게 된다"면서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이와 달리 청구된 당일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늦게 기각 결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