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아파트 동대표 후보자가 없으면 한 번 중임한 사람도 다시 한 번 동대표를 맡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한 번만 중임이 가능하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지금 500가구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돼 있는 중임 제한을 500가구 이상 단지에도 완화, 동일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지금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임기는 2년,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해당 선거구 입주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도록 해 일반후보자 보다 자격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적용 대상에 입주자를 포함시켰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