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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03일 14:26

최종수정 : 2018년09월03일 20:47

文대통령, 여야 5당 대표 '협치 테이블' 만든다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시작…소득주도성장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각 당의 지도부 선출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협치가 가능할지 궁급합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민생법안 쟁점 합의 협상에 나섰지만 자유한국당이 협상장에서 이탈하면서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법안 처리 일정을 논의했는데, 김 원내대표가 회동 시작 5분 만에 "여당이 논의할 안건에 대한 준비가 덜 됐다"며 논의 자리를 떠난 겁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불참 속에 홍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호보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이날 합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구요.

앞으로 100일간 벌어질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을 미리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 이준석 최고위원을 소개하고 있다. 2018.09.0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文대통령, 여야 5당 대표 '협치 테이블' 만든다/뉴스핌
지난 2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당선으로 여야 5당의 지도부 개편이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여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정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를 마지막으로 여야 5당 대표 체제가 완비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원장,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은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체제로 정기국회를 맞게 된 것.

“내일 바꾸는 건 우리”… 南北진전 통해 美北교착 풀겠단 의지/문화일보
판문점선언이행추진위원장이자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유력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특사대표단 방북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임 실장은 현재 비핵화 협상 국면을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이후 남북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되고 합의문까지 작성됐지만,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손흥민 되고 방탄소년단 안 되고'..병역특례 개선 요구 빗발/연합뉴스
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한국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내 병역특례 혜택을 거머쥔 가운데 해당 특례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야구대표 선수 중 일부가 병역을 미룬 끝에 대표팀에 선발됐다는 자격 논란이 불거져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 예술·체육인에만 혜택을 주는 작금의 병역특례 제도는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 빠진 민주당·바른미래 "민생법안 신속 처리" /머니투데이
여야가 3일 민생법안 쟁점 합의 협상에 나섰지만 자유한국당이 협상장에서 이탈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사실상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법안 처리 일정을 논의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회동 시작 5분 만에 "여당이 논의할 안건에 대한 준비가 덜 됐다"며 논의 자리를 떠났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불참 속에 홍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호보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이날 합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종부세 강화·공급 확대"..'집값 대책' 고삐 죄는 민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요청한 데 이어 빠른 공급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부동산정책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한 가운데 일단 부동산대책에서만큼은 당정관계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해찬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정부가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시작…소득주도성장 공방 예상 /뉴스핌
여야가 3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주요 현안에 대한 각당의 입장이 달라 공방이 예상된다. 정기국회 일정은 이날 개회식 및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3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9월 13일부터 14일, 17일부터 18일에 걸쳐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10월10∼29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뉴스 바로가기 문희상 만난 손학규, 개헌 공감 "촛불혁명 위해 개헌해야" /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개헌과 선거 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의사를 연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이를 두고 공감대를 이뤘다. 손 대표는 3일 국회의장실에서 문 의장을 예방, "이제는 촛불혁명을 제대로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는 면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 등을 통해 국회가 중심이 되는 정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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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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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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