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의 위생관리 및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에서 3일부터 11일까지 감사원과 합동으로 시행하는 점검은 추석 제수용, 선물용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37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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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2018.8.1. |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무표시 제품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판매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등 영업자 준수사항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다.
단속은 행정처분 이력업체, 매출액 등 생산‧판매량 상위 업체, 상습 위반 업체 등에 집중된다.
한과, 떡류,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을 수거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생물 검사도 함께 병행해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회수명령 조치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류명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자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