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사건 관련,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법원 직원과 이 교회 집사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 A씨와 교회 집사 B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로 이 목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법원 내부전산망에서 확인해 또 다른 신도 B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B씨는 A씨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교회 신도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화방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이정훈 부장검사)는 실명 공개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신도 7명을 한 아파트로 불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상습준강간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