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31일 국내 주식시장에선 코스닥 1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가로 내려선 종목은 없었다.
이날 코맥스는 전일 대비 29.88%(1415원) 오른 61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앞서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버스 내부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록물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코맥스는 1968년 중앙전자공업사로 창립됐으며, 1976년 중앙전자공업(주)으로 법인 전환한 뒤 1999년 지금의 상호로 바뀌게 됐다. 주요 사업은 홈오토시스템, 보안시스템의 제조 및 판매, 시공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취급품목은 비디오폰과 CCTV, 방송설비 등이 있다.
![]() |
[사진=키움증권HTS] |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