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보완해 확정·발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급속한 가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도련님' '처남' 등 성차별적 가족 호칭을 개선한다. 자녀 인지 시 아동 성(姓)과 본(本) 결정방식도 혼인신고 시에서 자녀출생 시로 변경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현백 현 여성가족부 장관. 2018.08.21 kilroy023@newspim.com |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을 보완해 3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가사분담 문화를 확산 시키기 위해 무급 가사노동을 가치화한 통계지표인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개발하고 '가족평등지수'도 공표한다.
또한 부부 재산관계의 평등 구현을 위해 부부재산제도 개선 연구에 착수하고 자녀의 성과 본 결정 협의 시점을 혼인신고 시에서 자녀 출생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아동의 성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자녀 성 변경 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하도록 자녀의 성과 본 결정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 실현을 요구하는 사회 인식 변화에 따라 '도련님' '아가씨' '처남' '처제' 등 성차별적 가족 호칭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출생신고서에 '혼인 중/혼인 외 출생자'를 구분해 표기하던 방식을 개선하고 주민등록표와 관련해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 등의 표시를 삭제할 예정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제 ‘가족’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화해야 하고, 다양한 가족 간에 또는 가족 내 구성원 간에 평등이 실현되는 일상 민주주의가 우리 의식과 생활 속에 더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