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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통한 불법어획물 반입 '원천금지'…"조업일지 등 추가증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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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불법어업(IUU) 근절…특별 관리계획 시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서아프리카 연안국의 미흡한 법체계를 악용한 불법어획물의 국내 반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특히 ‘불법어획물을 수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조업 일지 등 추가증빙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외 수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어업(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IUU)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IUU어업 근절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국적선의 IUU어업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선박의 국적을 서아프리카 등 제3국으로 변경, 불법조업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서아프리카 연안국의 미흡한 법체계를 악용한 관행적인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연안국과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 선박 [뉴스핌 DB]

해수부는 양국 간 협약을 통해 서부아프리카 통합 IUU어업 감시시스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불법조업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한국의 선진 조업감시 통제 기술도 전수된다.

따라서 2022년까지 통합 IUU 감시시스템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27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올해는 2억4100만원이다.

또 기존 어획증명제도도 강화된다. ‘불법어획물을 수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불법 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조업 일지 등 추가 증빙자료가 의무화된다.

연안국 입어 선박에 대한 정기 승선 검색을 실시하는 등 IUU어업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오는 11월에는 서아프리카 등의 국가를 초청, ‘IUU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콘퍼런스’를 통한 국제 공조가 강화된다.

현재 불법어업 의심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경우에는 ‘항만국 검색’이 진행된다. 지난해 6월부터는 어획증명서를 제출한 선박만 입항하도록 ‘어획증명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해수부 측은 “그 동안 해수부는 조업감시센터를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원양어선을 감시하고 어획량 등에 대한 허위보고 여부를 점검해 왔다”며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의한 IUU어업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영진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우리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 행위는 사라졌으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별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조업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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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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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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