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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통한 불법어획물 반입 '원천금지'…"조업일지 등 추가증빙 의무화"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13:29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13:29

9월부터 불법어업(IUU) 근절…특별 관리계획 시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서아프리카 연안국의 미흡한 법체계를 악용한 불법어획물의 국내 반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특히 ‘불법어획물을 수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조업 일지 등 추가증빙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외 수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어업(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IUU)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IUU어업 근절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국적선의 IUU어업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선박의 국적을 서아프리카 등 제3국으로 변경, 불법조업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서아프리카 연안국의 미흡한 법체계를 악용한 관행적인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연안국과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 선박 [뉴스핌 DB]

해수부는 양국 간 협약을 통해 서부아프리카 통합 IUU어업 감시시스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불법조업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한국의 선진 조업감시 통제 기술도 전수된다.

따라서 2022년까지 통합 IUU 감시시스템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27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올해는 2억4100만원이다.

또 기존 어획증명제도도 강화된다. ‘불법어획물을 수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불법 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조업 일지 등 추가 증빙자료가 의무화된다.

연안국 입어 선박에 대한 정기 승선 검색을 실시하는 등 IUU어업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오는 11월에는 서아프리카 등의 국가를 초청, ‘IUU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콘퍼런스’를 통한 국제 공조가 강화된다.

현재 불법어업 의심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경우에는 ‘항만국 검색’이 진행된다. 지난해 6월부터는 어획증명서를 제출한 선박만 입항하도록 ‘어획증명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해수부 측은 “그 동안 해수부는 조업감시센터를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원양어선을 감시하고 어획량 등에 대한 허위보고 여부를 점검해 왔다”며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의한 IUU어업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영진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우리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 행위는 사라졌으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별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조업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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