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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깜깜이 철도 노선 변경' 어려워진다..모든 사업변경, 정부 관장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17:03

철도사업법에 국토부 신고 수리가 필요한 사안 명시
개정안 통과시 모든 사업계획 변경사항에 정부 승인 요구돼
'노선 및 서비스의 깜깜이 변경'은 현행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29일 오후 5시4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는 한국철도공사,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와 같은 철도운영사들이 자의적으로 시종착역을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용산역 경부선 KTX 운행 중단과 같이 철도사업자가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가 해당 내용을 수리하도록 규정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본지 기사 참조: [단독] 인천공항 KTX 이어 용산역 경부선 KTX도 폐지>

지금까지 코레일 등은 역사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아닌 '사소한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신고만 하면 대국민 홍보없이도 추진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도노선 변경을 비롯한 사업계획 변경이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할 정도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철도운영사가 국민들에게 추가 공지없이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 철도사업법에 적합할 때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신고수리 권한이 명시돼 있다. 

현재 철도사업법 제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엔 국토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지만 이밖의 사업계획 변경건은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철도사업자가 신고만 하면 추진할 수도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는 완화된 허가 방식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KTX 열차 [사진=김학선 기자]

지난 7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아무런 홍보없이 운행을 중단한 용산역 경부선 KTX의 경우가 '이밖의 경우'에 해당된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벽지노선 서비스 변경 △여객열차 운행구간 변경 △사업노선별 10분의 1이상 운행횟수 변경 △여객열차 정차역의 신설 및 폐지 △사업노선을 10분의 2 이상 변경하는 경우다.

국토부에 따르면 용산역 경부선 KTX 운행 중단은 시·종착역 변경 사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아니다. 대신 코레일은 용산역 경부선 KTX 운행 중단을 국토부에 신고했다. 이후 국토부의 수리가 이뤄지긴 했지만 철도사업법 시행령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코레일이 국토부의 승인 전 운행 중단을 실행할 수도 있었다.

반면 서울~인천공항간 KTX 노선 폐지안은 국토부 인가를 거쳤다. 이 경우 여객열차의 운행구간 자체가 단축되는 중요사항이기 때문.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사업계획 변경안이 국토부의 신고수리나 인가와 같이 사실상의 승인을 필요로 하게 돼 지금처럼 코레일이 소리소문없이 사업노선을 변경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철도사업에 대한 정부 권한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철도운영과 관계자는 "코레일, SR과 같은 철도사업자의 철도노선 사업계획 변경은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철도공공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런 이유로 정부의 신고수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법제처에 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철도사업자의 운임·요금 및 철도사업약관 등의 신고, 전용철도(영업이 아니라 개인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키 위해 설치 및 운영하는 철도) 운영의 양도·양수 또는 상속신고는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2016년부터 법제처가 신고제 합리화를 목적으로 일괄개정을 추진 중인 사안이다. 이에 따라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7월 신고수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다른 58개 법령과 함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가 의지를 갖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개정안은 빠른 시일 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 추진에 대해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사실상 국가 철도망을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만큼 코레일의 사업변경은 국민들의 편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코레일의 철도운영 독점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개입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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