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데어코리아 등 7개 다단계 업체 폐업
新업체 아소시에 등 9곳 공제계약 체결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 2분기 동안 총 7개의 다단계판매업자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업자는 9곳이 늘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52개였다. 이는 전 분기보다 2곳 증가한 수준이다.
올 2분기에는 모데어코리아, 에이치비네트웍스, 베스트웨이, 피앤씨글로벌, 니피엘씨앤에이치, 뉴세리티코리아, 엘파이브엠 등 7곳이 폐업했다.
신규 등록 사업자는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 알리오코퍼레이션, 아소시에, 콕스코리아, 아실리코리아, 파시글로벌코리아, 라라코리아인터내셔날, 이롬플러스, 본스타 등 9곳이다.
신규 등록 9곳은 모두 공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 이롬플러스, 본스타 등 3개 사업자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알리오코퍼레이션. 아소시에, 콕스코리아, 아실리코리아, 파시글로벌코리아, 라라코리아인터내셔날 등 6개 사업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해야한다.
엘파이브엠, 모태로, 니피엘씨앤에이치, 피앤씨글로벌, 위나라이트코리아, 뉴세리티코리아, 제이놀글로벌, 위즈코스메틱 등 8개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이 밖에 인비젼, 포에버코리아, 쏠렉 등 10곳은 상호·전화번호 등 총 10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이상협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확인은 물론,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휴·폐업, 신규 등록 등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내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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