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안전기준 부적합 충전지 사용 휴대기기 회수 권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시중에 유통·판매하는 충전지용 블루투스마이크·무선고데기 10개 중 7개는 불량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회로(PCM)가 없거나 충전전압 기준을 초과하는 등 부적합 제품이 수두룩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충전식 소형가전 전지의 안전실태’에 따르면 시중 유통·판매 중인 블루투스마이크(10개)·무선고데기(10개) 제품(리튬 2차 전지 충전용)의 70%가 문제가 있었다.
우선 PCM와 관련된 시험을 보면 조사대상 20개 중 SP3171MKBT(쓰리제이알) 블루투스마이크 1개, BB-01K(시즌2, 코스티글로벌) 무선고데기 1개 제품은 PCM이 아예 장착돼 있지 않았다. 해당 제품은 PCM를 장착해 안전 확인신고 후 이를 제거, 판매한 제품이다.
제조원을 알 수 없는 KTV-K068 제품도 PCM가 없었다. 단 KTV-K068 제품은 2016년 이전 제품으로 안전확인신고 대상 제외였다.
전지는 독립적인 제어 및 PCM를 통해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을 예방한다.
뿐만 아니다. 충전종료전압 조사에서는 20개 중 블루투스마이크 2개, 무선고데기 5개 제품이 충전종료전압 권고치(4.25V)를 초과했다. 최대충전전압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수명이 단축되거나 전지가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swelling) 현상이 발생한다.
나머지 무선고데기 1개 제품의 경우는 안전확인신고번호와 KC마크가 없었다. 현행 해당 전기용품 또는 그 포장에 안전확인신고표시(안전확인신고번호 및 KC마크)는 의무 규정이다.
이 밖에도 20개 중 무선고데기 3개 제품은 내장된 충전지에만 안전확인신고표시를 하는 등 안전확인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다.
신국범 소비자원 제품안전팀장은 “이번 조사에서 보호회로가 장착돼 있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던 2개 제품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며 “해당 사업자는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한 충전종료전압 권고기준 초과 7개 제품, 표시기준 부적합 1개 제품 사업자도 자발적으로 품질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 팀장은 이어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휴대기기 충전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충전지 사용 휴대기기 안전확인신고 표시기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충전지(리튬 2차전지) 시험결과표 [출처=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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