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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층·역외탈세 근절…"끝까지 추적·환수"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1:00

'강자에게 강하게, 약자에게 약하게' 운영방안 발표
공평과세 및 민생지원 강화로 국민신뢰도 제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늘리고 국민참여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반사회적인 역외탈세와 고소득층 탈세 근절에 적극 나선다. 

또한 공평과세 및 민생지원 강화로 국민신뢰도를 높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늘릴 계획이다.

국세청은 28일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담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의 운영방향은 한마디로 '강자에는 강하게, 약자에는 약하게'로 대변된다.

◆ 대기업 사주·부유층 지능형 탈세 끝까지 추적

국세청은 우선 반사회적 지능형 탈세를 엄단해 공평한 과세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화하는 기업 사주일가, 부유층 등의 역외탈세, 국외 소득은닉 등에 조사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환수할 방침이다.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특히 미신고 역외계좌 이용 국외재산 도피, 해외현지법인 이용 비자금 조성·편법 증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 사주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등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고, 부동산 과열지역 주택취득자금 우회 증여 및 불공정 가맹본사 등 민생침해 관련 업종 탈세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 실시할 예정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갈수록 진화하는 역외탈세, 해외 소득은닉 등에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해 끝까지 추적·환수할 것"이라며 "대기업 사주일가의 과도한 급여지급 등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 부동산 거래과정 및 민생침해 관련업종 탈세 등도 철저히 검증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평과세를 구현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 납세자 권익보호 철저…준법 세정 정착

국세청은 또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준법세정을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을 신설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세무조사 전반에 걸쳐 절차적인 통제가 강화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종합대책도 신속하게 추진된다.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등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종합대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2019년도 하반기 국세청 운영방향 [자료=국세청]

더불어 국세행정 모든 정책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참여가 보장된다. '국민디자인단'을 본격 운영하고 시민참여 탈세감시체계인 '바른세금 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해 실질적인 국민참여 세정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한승희 청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지속 높아지고 중단 없는 개혁과 혁신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쌓아온 개혁기반을 토대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과 변화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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