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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신세계, '일감몰아주기 규제' 사정권… 내부거래 줄이기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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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총수일가 지분 20%까지 규제 범위 확대
거래 공정성 기준 모호… 기업 입장은 일단 '불확실성' 회피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총수일가 지분 20%로 낮추기로 하면서, 신세계그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그룹 핵심 계열사인 이마트와 신세계가 규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내부거래 금액을 크게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장사·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고,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게 골자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세계그룹은 기존 광주신세계 외에 이마트와 신세계가 추가된다.

◆ 이마트·신세계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추가

신세계인터내셔날의 경우 지난달 정재은 신세계그룹 명예회장과 정용진 부회장이 지분전량을 매각하면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정유경 총괄사장 지분 19.34%만 남아 강화된 규제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이마트 지분은 이명희 회장(18.22%)과 정용진 부회장(9.83%)을 합쳐 총수일가가 28.05%를 보유하고 있다. 신세계 역시 이명희 회장(18.22%)과 정유경 총괄사장(9.83%)의 지분율이 28.05%에 이른다.

그렇다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마트와 신세계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추기는 쉽지 않다. 이마트와 신세계가 주요 계열사들의 지분을 확보한 채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그룹은 두 계열사를 양대 축으로 삼고 수직계열화를 통해 사업을 지배해 왔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를 이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분율이 낮아지면 총수일가의 그룹 전체 지배력이 떨어지고 경영권 위협의 우려도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사진=신세계그룹]

결국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부거래 금액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총수일가 지분이 20%를 초과하는 상장사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2.22%으로 낮지만, 내부거래액이 2784억원으로 공정거래법 기준인 200억원을 훌쩍 웃돈다. 내부거래액은 1년 전보다 214억원이나 늘어났다.

신세계 역시 내부거래 금액이 1757억원으로 연간 349억원이나 급증했다. 덩달아 내부거래 매출비중도 10.55%까지 확대됐다.

물론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바로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계열사간 시장 가격보다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인지가 핵심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효율성 증대나 보안성, 긴급성이 요구되는 유형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 기준이 모호해 기업 입장에선 아예 규제 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방안을 택한다.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법 위반 가능성의 실마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 모호한 법 기준, 기업 입장에선 불확실성

결국 규제대상에 오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상적 내부거래까지 위축될 수 있다. 신사업 확장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간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이마트와 신세계는 내부거래에 비교적 자유로웠다. 이마트는 지난해 신세계로부터 내부거래로 101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6년 593억원, 2017년 880억원으로 내부거래가 꾸준히 늘어났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와 신세계인터내셔날에서도 각각 1001억원, 49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마트 관계자는 “신세계의 경우 백화점 내 점포의 상품 납품 등에서 발생한 매출이며 스타벅스도 이마트 지점에 입점한 매장 임대료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 활동”이라면서, “이번 개편안의 취지에 맞춰 현재의 계열사간 거래가 합리적인지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세계그룹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달 이명희 회장과 정재은 명예회장, 정용진 부회장이 가지고 있던 3개 계열사(신세계I&C·신세계건설·신세계푸드) 지분을 사들였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이들 계열사의 지분 정리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또 그간 신세계푸드가 담당하던 이마트와 백화점 점포의 직원식당 위탁업체를 경쟁 입찰로 선정하는 등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해소에 선대응 하고 있다.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 [사진=신세계]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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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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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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