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비상장 계열사 지분 20% 이상 보유시 '사익편취' 규제 대상
정유경 총괄사장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축소 21.44%→19.34%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을 비롯해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신세계인터내셔날(SI) 지분 줄이기에 나섰다.
정유경 총괄사장은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15만주를 매각해 보유 지분율을 20% 밑으로 낮췄고 정재은 명예회장과 정용진 부회장은 각각 보유하고 있던 SI 지분 0.68%와 0.11%를 모두 매각했다.
신세계 측은 증여세 마련을 위해 매각했다고 설명했지만 속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 대비한 정리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세계인터내셔날(SI)은 지난달 31일 정재은 신세계그룹 명예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의 자사 주식을 일부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정유경 신세계인터내셔날 총괄사장은 15만주의 지분을 정리했다. 보유 지분이 21.44%에서 19.34% 로 줄었다.
같은 날 정재은 명예회장도 4만8225주의 주식을 전량 매각하면서 SI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보유중이던 7640주의 SI주식 전량 매각했다.
이날 매각된 신세계 총수일가의 주식은 총 20만 5865주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장·비상장 계열사 지분 20% 이상을 보유 중인 대기업 총수일가에 대해 '사익편취' 규제를 꺼내들자 신세계 총수일가가 계열사 지분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 7월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 최종보고서를 내면서 사익편취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 총수일가가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익편취'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위 기업집단법제 분과는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상장·비상장 회사 모두 현행 30% 이상에서 20%로 확대하는 안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현재와 같은 지분율을 기준으로 한 규제체계 하에서는 규제 회피행위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적용대상 확대가 가장 현실적인 개선방안이라는 것에 모두 동의해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20%로 일원화 하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총수일가의 간접지분율을 줄이기 위해 규제대상 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으로 자회사를 보유한 경우에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규제대상회사의 완전자회사(100% 출자)가 아니더라도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면 규제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당성 요건 개정 및 법 목적 조항 개정 등 편제 개편 안건을 전체 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권고사항이 공정위와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신세계가 상장사 신세계 인터내셔날 지분 보유율을 20% 밑으로 내린 셈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45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20%이상인 계열사 225개사가 규제 대상이 된다. 지분율 20~30% 구간 회사는 지난 5월 기준으로 24개에 달한다.
신세계그룹은 2015년 말 정유경 당시 부사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정용진 부회장과 남매경영 체제가 됐다. 이후 두 사람의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재은 명예회장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아들인 정 부회장이 그룹 총괄과 이마트 사업을, 딸인 정 총괄사장이 백화점과 면세점 사업을 맡고 있다.
이마트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 계열사와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조선호텔 지분을 갖고 있다. 신세계는 백화점과 면세점 외에 패션업체인 신세계인터내셔날·신세계톰보이, 화장품 업체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지분을 보유중이다.
지난 4월 정 명예회장은 딸인 정유경 총괄사장에게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150만주를 증여하기도 했다. 정 총괄사장은 이번 지분 매각으로 266억원을 마련했다. 지분 처분 후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은 신세계 45.76%, 정유경 19.34%, 차정호 0.03%, 서원식 0.01% 으로 정리됐다.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