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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편] 대기업 해외계열사 ‘의무공시’…총수일가 지분 20%이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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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특위 최종보고서서 기업집단 지정 개편 등 보고
"총수일가 20%이상 지분 보유 해외계열 공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GDP의 0.5% 연동해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5% 더 추가 의견
사익편취규제, 상장·비상장 모두 20% 일원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제2 롯데사태’를 막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대기업 해외계열사의 의무공시 대상을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 해외계열사’로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 현행(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에 5% 추가 제한 의견이 나왔다.

29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유진수 위원장(숙명여대 교수) 주재로 이 같은 논의 결과를 확정한 기업집단법제 분과(7인) 최종보고서(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기업집단법제 분과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지주회사 제도 개편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등 출자규제 개편 ▲기업집단 공시제도 개편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개편 등 5개 과제다.

우선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현황 및 순환출자현황을 공시하는데 의견이 수렴됐다.

특히 대기업 동일인이 총수일가 20%이상 지분 보유한 해외계열사 및 자회사의 현황에 대해 공시의무하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주요 논의결과 [출처=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상호출자제한집단(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경제규모를 자동반영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0.5%로 연동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단 GDP 0.5%가 10조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시행하는 부칙 개정이 제시됐다.

공시집단 지정기준은 현 기준을 유지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경제력 집중 억제 외에 다른 고유목적(사익편취 규제와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불합리한 경영행태 개선 유도)이 있는 등 경제규모 연동의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에 금융·보험사만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5% 추가 제한하자는 의견이었다.

현행 15% 한도 내에 예외적 의결권 행사 허용 중 ‘계열사 간 합병, 영업양도’를 제외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계열사 간 합병은 본래 예외 허용 목적인 적대적 M&A 방어 등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총수일가를 위해 불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하는 등 악용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였다.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한정)의 의결권행사는 현행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익법인의 내부거래 및 계열사 주식거래(3자로부터의 취득·처분 포함) 때 이사회 의결·공시제도 도입에도 공감대가 모아졌다.

순환출자 금지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의결권 제한 때 순환출자 고리 중 순환출자를 최종 완성한 출자회사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안에 의견이 수렴됐다.

사익편취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대상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는 안이 모아졌다.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하자는 의견이 수렴됐다.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주주들의 승인을 받은 내부거래를 문제 삼지 않는 ‘안전지대’ 방안에는 찬반의견으로 갈렸다.

지주회사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자·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의 필요성과 신규 설립·전환 지주회사만 우선 적용하는 안이 도출됐다.

부채비율제한 강화는 규제실익이 크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였다. 공동손자회사는 수직적 출자구조를 통한 단순 투명한 소유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일치됐다.

배당외 수익 수취 등을 통한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공시를 강화하자는 의견 일치도 봤다.

이 밖에 추가논의 과제인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의 M&A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유진수 특위위원장은 “2차례의 전체회의 및 21차례의 분과회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며 “특위는 지난 3월 16일 첫 회의 개최 후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를 통해 형벌규정 정비 등 17개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측은 “특위 권고안 및 각계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8월 중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에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다수를 이뤘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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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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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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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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