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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편] 대기업 해외계열사 ‘의무공시’…총수일가 지분 20%이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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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특위 최종보고서서 기업집단 지정 개편 등 보고
"총수일가 20%이상 지분 보유 해외계열 공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GDP의 0.5% 연동해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5% 더 추가 의견
사익편취규제, 상장·비상장 모두 20% 일원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제2 롯데사태’를 막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대기업 해외계열사의 의무공시 대상을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 해외계열사’로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 현행(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에 5% 추가 제한 의견이 나왔다.

29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유진수 위원장(숙명여대 교수) 주재로 이 같은 논의 결과를 확정한 기업집단법제 분과(7인) 최종보고서(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기업집단법제 분과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지주회사 제도 개편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등 출자규제 개편 ▲기업집단 공시제도 개편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개편 등 5개 과제다.

우선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현황 및 순환출자현황을 공시하는데 의견이 수렴됐다.

특히 대기업 동일인이 총수일가 20%이상 지분 보유한 해외계열사 및 자회사의 현황에 대해 공시의무하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주요 논의결과 [출처=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상호출자제한집단(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경제규모를 자동반영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0.5%로 연동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단 GDP 0.5%가 10조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시행하는 부칙 개정이 제시됐다.

공시집단 지정기준은 현 기준을 유지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경제력 집중 억제 외에 다른 고유목적(사익편취 규제와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불합리한 경영행태 개선 유도)이 있는 등 경제규모 연동의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에 금융·보험사만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5% 추가 제한하자는 의견이었다.

현행 15% 한도 내에 예외적 의결권 행사 허용 중 ‘계열사 간 합병, 영업양도’를 제외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계열사 간 합병은 본래 예외 허용 목적인 적대적 M&A 방어 등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총수일가를 위해 불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하는 등 악용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였다.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한정)의 의결권행사는 현행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익법인의 내부거래 및 계열사 주식거래(3자로부터의 취득·처분 포함) 때 이사회 의결·공시제도 도입에도 공감대가 모아졌다.

순환출자 금지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의결권 제한 때 순환출자 고리 중 순환출자를 최종 완성한 출자회사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안에 의견이 수렴됐다.

사익편취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대상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는 안이 모아졌다.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하자는 의견이 수렴됐다.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주주들의 승인을 받은 내부거래를 문제 삼지 않는 ‘안전지대’ 방안에는 찬반의견으로 갈렸다.

지주회사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자·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의 필요성과 신규 설립·전환 지주회사만 우선 적용하는 안이 도출됐다.

부채비율제한 강화는 규제실익이 크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였다. 공동손자회사는 수직적 출자구조를 통한 단순 투명한 소유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일치됐다.

배당외 수익 수취 등을 통한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공시를 강화하자는 의견 일치도 봤다.

이 밖에 추가논의 과제인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의 M&A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유진수 특위위원장은 “2차례의 전체회의 및 21차례의 분과회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며 “특위는 지난 3월 16일 첫 회의 개최 후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를 통해 형벌규정 정비 등 17개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측은 “특위 권고안 및 각계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8월 중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에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다수를 이뤘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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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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