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 도봉경찰서가 14일 김동욱 도봉구청장을 송치했다.
- 김 구청장은 5월 21일 구청 사무실을 호별 방문한 혐의다.
- 선거운동 목적 방문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구청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한 혐의를 받는 김동욱 도봉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김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위반(호별 방문의 제한)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김 구청장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지난 5월 21일 오전 도봉구청 본청 2층부터 15층까지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오언석 전 도봉구청장 측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지난 6월 16일 김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구청 내 여러 사무실을 방문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구청장은 8만9126표(52.14%)를 받아 8만1809표(47.85%)를 얻은 국민의힘 소속 오 전 구청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