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입장차 큰 '전속고발권'…선별적 폐지
자진신고자, 검찰과 공유…법적근거 마련 제안
시지남용, 1사 추정기준 50%→40% 하향 의견
경쟁진입막은 시장점유율 40% 사업자에 '칼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검찰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여부를 놓고 공정위와 법무부가 ‘경성담합’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독과점 규율에 필요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체계 개편을 놓고 ‘시지사업자 추정기준’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수렴됐다.
29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유진수 위원장(숙명여대 교수) 주재로 이 같은 논의 결과를 확정한 경쟁법제 분과(9인) 최종보고서(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경쟁법제 분과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리니언시 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시장구조조사 및 경쟁제한 규제개선 제도의 실효성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쟁법 현대화 사항 등 6개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시지 남용행위 규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3사 이하 점유율 합계 75%기준(CR3)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을 도출했다. 3사간 실질적 경쟁이 없는 등 공동의 시장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지사업자로 추정하는데 의견이 수렴된 것.
1사 추정기준(CR1)은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는 의견이 일치됐다. 1사 추정 점유율 기준 50%를 독일처럼 낮추는 경우다. 예컨대 시장점유율 40%인 기업이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횡포(시지 남용행위)로 간주된다.
현행 법률은 시장점유율 5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있다.
기존 실무·판례와 달리 CR3 기준을 공동의 시장지배력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할 경우, 규제 공백 우려가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신유형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탄력적 규율과 관련해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는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예시적 열거로 다수 의견이 나왔다.
공정위 소관 법상 형벌 존치와 관련해서는 시지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사익편취행위, 탈법행위, 보복조치행위엔 존치하자는 의견이었다. 불공정거래행위와 사업자단체금지는 존치의견보다 선별폐지 의견이 많았다.
기업결합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은 폐지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주요 논의결과 [출처=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
공정위 고유의 전속고발제 폐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보완·유지(5) vs 선별폐지(4) vs 전면폐지(0)’ 의견을 보였다. 현재 공정위는 법무부(검찰)와 경성담합분야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키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경성담합은 경제활동의 효율창출이나 제고를 내포하지 않은 경쟁자간의 협력행위를 말한다. 독점력의 형성·강화·행사만을 목적으로 가격고정, 수량제한, 시장분할, 고객배분, 입찰조작 등의 짬짜미를 지칭한다.
보완·유지방안 의견과 관련해서는 의무고발요청제 확대, 검찰과 협업강화, 고발관련 이의신청제 도입(외부 중립적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건의 고발여부 판단) 등의 검토가 제시됐다.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보완·유지 의견(5인)은 공정위에서 제시한 의무고발요청제 확대 등의 보완방안으로는 충분치 않고 보다 효과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전면폐지안 찬성의견은 없었다. 선별폐지가 다수 의견이 아님에 따라 경성담합 이외에 선별폐지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리니언시(자진신고) 정보를 놓고 검찰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 제시됐다. 관련 법 제22조의2에 ‘리니언시 정보 비밀엄수 의무의 예외사항에 검찰수사’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현행 공정위는 수사‧소송수행을 제외,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는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봉의 교수는 “공정위-검찰이 각각 리니언시 제도 운영시 양 기관 간 판단 차이로 인해 리니언시 사업자의 지위가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에 대해 실제 운영시 양 기관 간 판단 차이 발생가능성은 낮고 특히, 형사절차 이후 행정절차 단계에서 자진신고자가 조사협조 등을 번복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조업자가 판매점에 판매가를 정하는 등 싸게 못 팔도록 판매가 결정을 제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 한 유형으로 통합(불공정거래행위 금지)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알고리즘을 활용한 디지털 기업들이 상품 가격·공급량을 독점·담합할 수 있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동조적 행위 개념 도입에 무게를 뒀다.
정보교환행위 규율을 위해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할 경우 알고리즘 담합도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경쟁사업자들이 동일한 가격 알고리즘을 채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할 경우 현행법 적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 인수 등을 감안한 기업결합신고제 개편 논의에서는 현행 규모기준(자산총액·매출액)에 미달하더라도 일정한 거래금액(인수가액)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에 일치를 봤다. 다만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토록 제시했다.
유진수 특위위원장은 “2차례의 전체회의 및 21차례의 분과회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며 “특위는 지난 3월 16일 첫 회의 개최 후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를 통해 형벌규정 정비 등 17개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측은 “특위 권고안 및 각계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8월 중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