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정부 주택시장규제 가중..아파트 증여·공동명의 증가 등 '절세법' 확산

기사입력 : 2018년08월24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8월24일 06:25

하반기 비강남권일대 증여건수 확대..용산, 마포 2배 증가
7월 송파구 증여건수 572건 급증...강남·송파·강동구 보합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공시가격 현실화와 투기지역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추가 부동산 규제정책 발표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절세를 위한 움직임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에 따라 집을 파느니 자녀에게 증여하는게 낫다고 판단하는가 하면 주택을 공동명의로 전환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도 공동명의로 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들어 강남권, 비강남권 할 것없이 서울 전지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강남에 이어 강북일대 마포·용산·성동·동대문구의 증여도 확대됐다. 

24일 한국감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증여건수는 지난 3월 2187건에서 5월 978건으로 잠시 주춤하더니 6월 들어 1402건에서 7월 1428건으로 증가했다.

비(非)강남권 일대 증여 건수도 늘었다. 용산구는 지난 6월 12건에서 7월 27건으로 증가했다. 마포구도 지난 6월 33건에서 7월 8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성동구는 3건에서 15건, 동대문구는 56건에서 73건으로 늘었다.

최근 들어 비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양도세 및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증여가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남권도 지난 6~7월 강남구를 제외하고 모두 증여건수가 증가했다. 서초구는 6월 40건에서 7월 66건, 강동구는 28건(6월)에서 46건(7월)으로 늘었다. 특히 송파구는 지난달 증여 572건으로 지난 5월(7건), 6월(4건)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강남구는 832건(6월)에서 80건(7월)으로 줄었다. 

또 다른 절세 방법인 공동명의도 늘고 있다. 기존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아예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로또 아파트'로 관심을 모은 강남 '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첨자들 43%(739명)가 절세 목적으로 명의변경을 신청하며 주목받았다.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 절세 효과는 적지 않다. 양도차익이 1억원인 주택을 단독명의로 취득한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양도차익이 각각 5000만원으로 분산돼 적용세율이 24%가 된다. 무려 11%의 세율 감소 효과가 있는 셈이다.

부부 중 한쪽이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6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면제돼 과세대상을 피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내년 보유세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는 부부 공동명의로 바꿔 종부세를 절감하려는 주택 소유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