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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시장규제 가중..아파트 증여·공동명의 증가 등 '절세법' 확산

기사입력 : 2018년08월24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8월24일 06:25

하반기 비강남권일대 증여건수 확대..용산, 마포 2배 증가
7월 송파구 증여건수 572건 급증...강남·송파·강동구 보합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공시가격 현실화와 투기지역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추가 부동산 규제정책 발표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절세를 위한 움직임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에 따라 집을 파느니 자녀에게 증여하는게 낫다고 판단하는가 하면 주택을 공동명의로 전환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도 공동명의로 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들어 강남권, 비강남권 할 것없이 서울 전지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강남에 이어 강북일대 마포·용산·성동·동대문구의 증여도 확대됐다. 

24일 한국감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증여건수는 지난 3월 2187건에서 5월 978건으로 잠시 주춤하더니 6월 들어 1402건에서 7월 1428건으로 증가했다.

비(非)강남권 일대 증여 건수도 늘었다. 용산구는 지난 6월 12건에서 7월 27건으로 증가했다. 마포구도 지난 6월 33건에서 7월 8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성동구는 3건에서 15건, 동대문구는 56건에서 73건으로 늘었다.

최근 들어 비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양도세 및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증여가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남권도 지난 6~7월 강남구를 제외하고 모두 증여건수가 증가했다. 서초구는 6월 40건에서 7월 66건, 강동구는 28건(6월)에서 46건(7월)으로 늘었다. 특히 송파구는 지난달 증여 572건으로 지난 5월(7건), 6월(4건)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강남구는 832건(6월)에서 80건(7월)으로 줄었다. 

또 다른 절세 방법인 공동명의도 늘고 있다. 기존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아예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로또 아파트'로 관심을 모은 강남 '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첨자들 43%(739명)가 절세 목적으로 명의변경을 신청하며 주목받았다.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 절세 효과는 적지 않다. 양도차익이 1억원인 주택을 단독명의로 취득한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양도차익이 각각 5000만원으로 분산돼 적용세율이 24%가 된다. 무려 11%의 세율 감소 효과가 있는 셈이다.

부부 중 한쪽이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6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면제돼 과세대상을 피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내년 보유세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는 부부 공동명의로 바꿔 종부세를 절감하려는 주택 소유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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