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재정개혁] 반포자이·잠실5단지 2주택자 보유세 1000만원 오른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6:37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6:37

내년 공시가격 인상폭 감안해야..2주택자 41% 올라
압구정현대 1주택자는 264만원→555만원으로 인상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내년 연말 내야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40% 가량 오를 전망이다. 

재정계혁특별위원회가 3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실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더 오른다. 강남 2주택자는 1000만원, 1주택자는 300만원 가량 종합부동산세가 오를 전망이다. 

3일 뉴스핌이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을 토대로 예상 종합부동산세를 추정해 본 결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40% 가량 오를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제 세율 개편 권고안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먼저 재정특위의 권고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에서 85%로 오른다.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포인트 인상한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공시가격 13억1200만원) 전용 84㎡ 아파트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11억5200만원) 전용 76㎡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로 가정해 보자. 

두 주택의 공시가격 합은 24억6400만원. 여기에 6억원을 공제해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4억9120만원이다. 과세표준 12억~50억원 사이에 부과되는 과세표준세율 1%를 적용하면 이 아파트의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1491만원이다.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로 오르면 과세표준은 15억8440만원. 여기에 세율이 1%에서 1.2%로 0.2%포인트 오르면 내년 부과될 종부세는 1901만원으로 21.6%(410만원) 뛴다. 

이와 함께 내년 공시가격 인상도 감안해야 한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을 꾸준히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의 잠실5단지는 올해 공시가격이 25.2%가 올랐다. 잠실5단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0% 수준.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10% 가량 인상될 여지가 있다.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통상 7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0% 오를 것으로 가정하면 A씨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2532만원으로 41.1%(1041만원) 늘어난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 전용 131㎡ 아파트(공시가격 15억6000만원)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B씨의 내년 종부세는 52.4%(291만원) 가량 오른다. 

내년 종합부동산세 예상 인상률 [자료=뉴스핌]

B씨의 올해 종부세는 264만원. B씨의 아파트 역시 내년 공시가격이 10% 가량 오를 것을 감안하면 내년 종부세가 555만원까지 오른다. B씨의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14.7% 올랐다. 

내년 공시가격 인상으로 과세표준이 6억원을 초과해 세율 0.8% 적용을 받는다. 만약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와 다르지 않다면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주택으로 0.5%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4월 양도세 중과를 시작으로 주택을 계속 보유할지 팔아야할지 수요자들은 선택을 마쳤다"며 "당장 내년 종부세가 오른다고 해서 팔지 않으려 했던 집을 팔거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주택가격 인상폭을 감안하면 소유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국회 통과가 필요한 세율 인상이 관건"이라며 "거래세와 보유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반기 양도소득세와 같은 거래세 인하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