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업소 등 5개 분야… 안전한 학교 조성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는 개학기를 맞아 오는 9월 14일까지 4주간에 걸쳐 305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에 대해 안전점검 및 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구·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는 불법 주정차 및 학교 주변 문구점,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의무 위반행위, 사고위험 보호구역에 대해 전문가 합동진단을 통한 개선조치, 학교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확보 등을 점검한다.
![]() |
부산시청 전경[제공=부산시청] 2018.7.3 |
또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 및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유해환경 분야는 지역사회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성매매·유사성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식품 분야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해 불량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 위해식품이 근절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함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는 불법 이동식 광고물 수거 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협업부서 합동으로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3월 개학기에도 관계 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및 단속 결과, 교통법규·불법영업 행위·불량식품 판매·불법광고물 등 위해요인 20만 5488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