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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문 정부, 이대론 ‘고용 절벽’ 못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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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개월동안 54조원 쏟아 부었는데 일자리 제자리
리더십 갈등 위험 수위 … 컨트롤타워 단일화 나서길

[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일자리 정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출범때 일자리 수석을 만들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일자리 마련’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러나 1년3개월이 지난 지금, ‘재난’ 수준의 ‘고용 위기’를 맞고 있다. 처참한 일자리 성적표를 받았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관련 예산으로 들어간 돈이 무려 54조원이다. 그러나 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나타내는 통계치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지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5000명 증가에 그쳤다. 일자리 창출이 거의 없었던 셈이다. 지난 2010년 1월 이후 8년6개월만에 가장 부진하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 2월 이후 여섯달째 10만명 안팎에 머물고 있다.

실업자 수는 올들어 7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외환위기 후유증을 앓았던 1999년 6월부터 10개월간 이후 18년 만이다. 올해 폐업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 경제정책 리더십 혼선 … 갈등 위험 수위

정부 경제 수장들은 일자리 대책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엇박자를 넘어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9일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 대책이 시행되면 연말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필요하면 경제정책 수정도 검토하겠다"고 정책기조의 변화를 시사했다.

여권 경제수뇌부의 연석회의 자리에서 청와대와 정부 경제사령탑이 정면 충돌한 것이다. 있을수 없는 일이다. 힘을 합해도 해결하기 힘든 판인데.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최근 두달 사이 여기저기서 감지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 정관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사정이 이쯤되자 바로 다음날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제팀에 ‘공개 경고’까지 보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웍으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도 거들었다. 그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위치와 역할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야 한다”며 “엇박자나 부적합한 언행이 더는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정 최고책임자까지 나설 정도로 일자리 정책 혼선은 심각한 국면이다.

◆ 잘못된 설정된 정책 좌표 … 거듭되는 정책 실기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도 일자리 재난이 심화되고 장기화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아 볼수 없기 때문이다. 역대 일자리 재난은 외환위기, 카드대란, 금융위기 등 특별한 사건이 터진 후 발생했지만 이번은 맥락이 전혀 다르다. 대형 이벤트도 없다.

반면 일본, 미국 등 해외선진국은 완전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일자리가 넘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세계경제 호황과 친기업 정책, 규제개혁 등을 추진한 덕분이다.

문 정부 출범 후 1년3개월 동안 일자리 창출 통로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등 재정 대거 투입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세제 등 소득주도 성장에 치우쳤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성과는 초라한 것을 넘어 참담한 정도다.

상반기까지 일자리 마련의 주요 수단으로 다른 정책 수단은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렸다. 규제 개혁, 제조업 구조개혁,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육성 등 상대적으로 혁신성장의 통로는 막혀 있었다.

경제수장들은 고용 참사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점을 끝내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조차 불과 석 달 전에는 소득주도성장 논란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었다. 현재까지 경제수장들은 “아직 때를 기다려야 한다”거나 “정책의 미세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어느 누구도 실패를 인정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정책 집행면에서도 실기(失機)가 다반사다. 지난 5월 J노믹스의 설계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실물경제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경고를 보냈는데 김 부총리나 장 실장은 이를 애써 외면했다. 정부는 특히 상반기 내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유효하다는 주장을 펴는 바람에 다른 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낭비했다.

김광두 부의장은 또 최근 “소득주도 성장은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의도는 좋았으나 부작용이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정책 연계 없이 그냥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으로 전락했다”며 “속도가 너무 빨랐고 업종별, 지역별 차별화 없이 획일화된 것도 잘못이었다”고 견해를 밝혔다.

◆ 머리 두 개 컨트롤타워 … 일자리 마련, 규제개혁 ‘언감생심’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 달린 동물이 가끔 태어난다. 돌연변이다. 이 동물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단명한다. 몸을 어느 머리기 컨트롤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정부의 경제정책도 마찬가지다. 리더가 둘 이상일 때 혼선은 당연히 뒤따른다. 컨트롤타워가 일원화되지 않으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문 대통령의 ‘J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구성된다. 문 정부 출범후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은 장 실장, 혁신성장은 김 부총리, 공정경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맡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를 종합하고 조율할 수 있는 실질적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장 실장이 어느 정도 이니셔티브를 쥔 것으로 보이나 주요 정책을 실행하는 김 부총리가  집행 권한이 있다 보니 정책 방향과 조합을 놓고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 문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 핵심 경제정책의 표류는 어쩌면 당연하다.

하반기 들어 경제정책이 혁신성장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김 부총리와 장 실장 사이의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다. 하계 휴가 후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의 주요 통로로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을 지목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54조원 예산 투입과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초라한 성적표를 손에 쥔 '소득주도 성장'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경제 컨트롤타워의 어중간한 역할 분담과 미세 조정으론 현재의 '일자리 재난' 극복은 불가능한 과업으로 보인다. 특히 문 정부는 역대 정권에서 성공한 적이 없는 규제개혁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세워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 난제는 그야말로 사생결단의 자세로 치밀하고 끈기있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현재의 경제정책 시스템으로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컨트롤타워 조정은 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정교한 정책 조합과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정책 실행은 그래야 가능하다.

wnj7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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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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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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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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