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아니 "코언 혐의에 트럼프 범법행위 포함되지 않아"
같은날 매너포트 유죄 판결…"트럼프에 최악의 날"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10년 이상 '해결사' 노릇을 해 온 마이클 코언이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의 지시로 트럼프와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두 명의 여성을 '입막음'하기 위해 금전을 지급했다고 21일(현지시간) 증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코언은 이날 뉴욕시(市) 맨해튼 연방법원에 출석해 탈세와 금융사기, 선거자금법 위반 등 8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런 진술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코언을 돕고있는 래리 데이비스 변호사는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클 코언[사진=로이터 뉴스핌] |
데이비스 변호사는 성명에서 코언이 선서를 통해 트럼프 당시 후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두 명의 여성에게 금전을 지급토록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지불이 코언에게 범죄라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왜 범죄가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코언 측에 따르면 재작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를 주장하는 두 명의 여성을 침묵시키기 위해 금전을 지급했다. 한 건은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다니엘스에 지불한 13만달러, 다른 한 건은 전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과 관련된 15만달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여성과의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그의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금전 지급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처한 곤란한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선거 운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날 줄리아니 전 시장은 마이클 코언 전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에 대한 혐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범법 행위를 했다는 어떠한 혐의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주목했듯, 코언의 행동에는 상당 기간의 거짓말과 부정직함의 패턴이 반영됐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법원에 출석하기에 앞서 코언은 기소 위기에 몰리자 결국 검찰과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감형을 약속받는 '유죄인정 조건 감형'에 합의했다. 윌리엄 폴리 3세 판사는 코언의 유죄 인정에는 최대 5년 3개월의 징역형 가능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형은 오는 12월 12일 내려질 예정이며 보석금은 50만달러로 결정됐다.
한편, 이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 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의 러시아 개입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 수사와 관련한 첫 판결이 내려진 셈이다.
그에게 제기된 18개 혐의 중 세금 및 금융 사기와 해외 은행 계좌 은닉 등 8개의 유죄 혐의가 인정됐다. 나머지 10개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악의 날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bernard0202@newspim.com